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3구합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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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년 중학교 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 사건 관련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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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00000 000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3. 10. 27.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6.1)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제3호),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22. 11. 2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의결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년 당시 **중학교 *학년 **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위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이며, B, C, D, E,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급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학생들과 1학기 초 친하게 지냈고, 특히 X, E과 친하게 지냈으나, 2학기 초부터 D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E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학생들과 모두 멀어지고 X와만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후 원고 및 X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그 중 원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관계 및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11. 29. 개최되었고, 위 심의위원회에서 원고, X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해당 없음'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반면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⑨ 20** *. *. D, E, X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X의 ******************* *'는 메시지에 'LC(나도)'라고 답한 행위, ⑪ 원고가 20**. *. **. X, E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를 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제1, 2행위'라 한다). 마.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D, B, C)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제3호) 처분,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학생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을 받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고, 원고 및 X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은 종종 서로를 싫어하는 감정을 표출 하고는 하였다. 이 사건 제1행위는 그러한 상황에서 X의 메시지에 원고가 특별한 생각 없이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행위는 위와 같은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순간적으로 *******부수고 당시 친 하던 X와 E만 포함되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의 고의도 없었다. 특히 원고 역시 이 사건 관련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행위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는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더불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그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행위 가)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20**. *. *. E, X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X의 '**************는 메시지에 'ㄴㄷ(나도)'라고 대답하여 C, B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원고도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의 행위태양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제2조 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제2조 제1호의3)를 말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행위는 C, B가 들어가 있지 않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X가 ******************다고 말한 것에 'ㄴㄷ'라고 1회 동조한 것에 그쳐,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위 행위는 당시 원고 및 X가 C, B, D 등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상태에서, X가 E, 원고와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먼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고 원고가 이에 'ㄴㄷ'라는 간략한 메시지로 1회 호응한 것으로, 당시 C, B에 대하여 원고와 X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1회 공유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의 관계 및 위 행위가 이루어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구성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는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및 X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D. F, G이 "A(원고) ******A", "(원고) *****"라고 말하고, 원고가 셔틀콕을 놓칠 때마다 "A(원고) 아.. 진짜.. ."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원고 피해신고 1번), G이 휴대전화로 '***'를 검색하여 머리를 그대로 조리한 음식의 사진을 원고, D, F에게 보여주며 "어? A(원고)다'라고 했고 D, F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는 사실(원고 피해신고 2번)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의 관계나 전후 사정을 볼 때 장난식으로 말을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고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위의 언행으로 기분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위, 태양,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 각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야 할 정도의 중한 가벌성, 불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행위 가)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사진을 20**. *. **. X, E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사진과 함께 올린 말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을 그 인정근거로 삼고 있다(을 제6호증 회의록 제41면 참조). 원고도 이 부분의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2행위의 내용상 앞서 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의 '사 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행위는 이미 원고가 D와 사이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X, E만 있는 단체방에 **************-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D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원고는 사건 전날 D와 크게 다투며 욕설하고 서로 손절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D와 관계를 단절했음을 친한 친구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사진을 1회 공유한 외에 해당 단체 카카 오톡방에서 지속적으로 D를 음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만 인정되므로 위 행위가 D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행위는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제한된 인원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원고 또한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넘어서는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해자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않은 D 등에 대한 사건과 비교할 때 유독 이 사건 제2행위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행위태양의 가벌성, 불법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