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20 | 2015가단2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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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이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원천징수와 소득 범위.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임금의 범위에 있어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변동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가장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인 임금 추정 방식을 제시함.
-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임금 자체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청구권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5.부터 2015. 8.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260,782원(=96,246원×117일) 상당으로 추정함. 이는 원고의 2015년 1월분 임금(2,983,635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이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원천징수와 소득 범위.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임금의 범위에 있어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변동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가장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인 임금 추정 방식을 제시함.
-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임금 자체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청구권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