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2-12-13 | 2012고정21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2조 (미수범)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참고사실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50%를 지급받고 매월 사용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옴.
- C 주식회사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의 개인 명의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하도급 업체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판단에 있어 단순히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 함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
-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50%를 지급받고 매월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점.
- 소규모 회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회사 명의 법인차량 제공은 몰라도 개인 차량 구입자금 제공 이유 없음)에 신빙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현장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하자, 민사 소송 등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밟지 않고, 도급인인 E 측에 미시공 또는 하자 공사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갈미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2조 (미수범)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참고사실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50%를 지급받고 매월 사용 한도 2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옴.
- C 주식회사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의 개인 명의 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하도급 업체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판단에 있어 단순히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차량 구입대금 4,000만 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 함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회사 비리 폭로 위협)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실현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에 이른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