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3-08-22 | 2013고정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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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B는 위조된 인사규정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및 방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C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령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D 유한회사의 종업원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입력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부정 수급을 방조한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령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함.
-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종업원 K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입력하여 C, H, J의 부정 수급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5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48 가. 업무상배임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고용보험법위반 마.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나. 다. A 2.가. 나.다. B 3.라. C 4.마. D 유한회사 검사: 김원지(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노무, 회계,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아들 H는 피고인 회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고, 2009. 10. 5.자로 피고인 회사에서 대기발령통보를 받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09. 1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기발령 기간 중이던 H에게 2009. 10. 급여 명목으로 3,173,00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 H가 해고될 때까지 급여명목으로 합계 25,558,972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H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대기발령 중이던 H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이후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을 대비해 2005. 10. 1.자로 제정되어 있던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2010. 2. 초순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노무과장이었던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2005. 10. 1.자 인사규정 제14조 대기발령 항목의 제2항 5)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여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위 인사규정 말미에 이미 사망한 '임원 (회장)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각 장에 간인한 후, 이를 피고인 회사 총무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회사 회장 I 명의의 인사규정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12.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622호 검사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검사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업무규정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5. 4.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전남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당시 근로자들로부터 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갈행위 등을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권고 사직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9. 5. 20.경 조기재취업 수당 명목으로 56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4. 피고인 회사 가. 종업원들의 부정수급행위 1) 제3항과 같이 피고인 C은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 2) H는 2010. 7. 27. 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회사 경영상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직책을 이용해 회사의 비정규직 채용 등의 명목으로 배임수재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징계해고된 것이었다. H는 이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0. 8. 3.경부터 2011. 2. 2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3) J은 2010. 7. 15.경 위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인원 많아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후, 해고예고기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J은 이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0. 7. 20.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85,35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의 책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 K이 2009. 4. 30.경 회사전산망을 이용해 C의 퇴 사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0. 6. 14.경 H의 퇴직사유를 '직원간 마찰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사업주의 권고'로, 2010. 7. 13.경 J의 퇴사사유를 '적정 정규직 인원 과도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각각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 등의 부정수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사규정 사본(D), 급여대장(H), 수사보고(실업급여신청 및 징계회의록, 법인등기부, 실업급여신청시 제출한 서류), 수사협조의뢰회신, 인사규정, 수사보고서(H 임금지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을 추가하고 2010. 2. 초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당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실업급여 부당수령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회사 임원이나 간부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56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 그와 같은 부당실업급여 수령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2회, 피고인 B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에 따른 피해액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