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2 | 2016가단2453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단체협약 제2조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4535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245351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2 | 2016가단245351 granted 법원 판례 사직서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임. -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함. -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함. -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2005. 4. 26.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가단245351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 판정 요지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45351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 음.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행위로 보일지라도, 그 배경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강요 또는 유도가 있었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 시 단체협약의 우위성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음.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24535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245351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2 | 2016가단245351 granted 법원 판례 사직서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임. -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함. -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함. -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민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2005. 4. 26.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민법 제107조 제1항).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민법 제107조 제1항). 법원의 판단: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함(단체협약 제2조).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함(단체협약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 단체협약 제2조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 단체협약 제2조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원문 2016가단245351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 판정 요지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45351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 음.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행위로 보일지라도, 그 배경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강요 또는 유도가 있었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 시 단체협약의 우위성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음.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함(단체협약 제2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원고들이 형식적인 재입사일 이후로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단체협약 제2조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