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05 | 2022구합8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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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원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출석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심리에 관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국토교통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제5회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를 위원장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2022. 6. 7. 위원장과 위원 5명(외부 위원 4명)이 출석하여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구 공무원 징계령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정족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항: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2022구합8951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함.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9517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구 공무원 징계령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정족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폭행) 됨. 제2 징계사유(폭언) 됨. 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 D를 모욕하고 인신공격한 행위, 다른 직원이 들리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행위,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 등이 인정 됨. 제3 징계사유(2차 가해) 됨. 제4 징계사유(성희롱) 됨. 설령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제5, 6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복무규정 위반) 됨.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정도 음. 해임처분의 과중함 함.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이 타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징계 전력 음. 성희롱 징계기준 음. 원고가 한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고를 곧바로 해임하는 것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준.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개별 비위의 정도와 전체적인 비위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 기회 제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함.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의 심각성과 공무원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음. 구 공무원 징계령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정족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8951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주장 : 원고는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성희롱 외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고충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 원고는 대광위 위원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첨부한 의견서가 성희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대광위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C센터' 소속 D 소장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 소장의 활동경력, 교육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주장: 원고는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성희롱 외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고충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원고는 대광위 위원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첨부한 의견서가 성희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대광위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C센터' 소속 D 소장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 소장의 활동경력, 교육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2023. 1. 3. 대통령령 제3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8호: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원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출석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심리에 관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9517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2023. 1. 3. 대통령령 제3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8호: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 원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출석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심리에 관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국토교통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제5회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를 위원장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2022. 6. 7. 위원장과 위원 5명(외부 위원 4명)이 출석하여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구 공무원 징계령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정족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항: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폭행) : 원고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 들고 있던 자료로 피해자 D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제2 징계사유(폭언) : 피해자 G, F, M, P, D, Q, S, N, J에게 모욕적인 언사, 삿대질, 폭언, 반말, 고함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 됨. 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 D를 모욕하고 인신공격한 행위, 다른 직원이 들리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행위,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 등이 인정 됨. 제3 징계사유(2차 가해) : 감사담당관실 조사 이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고자 등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행위가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성희롱) : 원고가 대광위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6급 공무원으로서 9급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저녁식사, 커피, 차 태워주기 등을 요구하고, 사적인 질문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인정 됨. 설령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 함.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제5, 6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복무규정 위반) :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도 사실관계를 인정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복무규정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 음. 해임처분의 과중함 :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 함.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이 타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징계 전력 : 원고는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성희롱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희롱'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음. 원고가 한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고를 곧바로 해임하는 것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 됨. 결론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성희롱' 징계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개별 비위의 정도와 전체적인 비위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 기회 제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함.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의 심각성과 공무원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국토교통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제5회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를 위원장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2022. 6. 7. 위원장과 위원 5명(외부 위원 4명)이 출석하여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구 공무원 징계령에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정족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항: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