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12-27 | 94누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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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회사가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다양하고 중대함.
-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가 동수로 참석하여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존중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이나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최종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
94누1113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소외 회사는 1993년 2월 19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 하자를 인지 함. 소외 회사는 1993년 3월 6일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 함. 1993년 3월 11일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5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1993년 3월 13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재징계 가능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됨.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 님. 원심은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종전 비리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권한이 없 음.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소외 회사는 1993년 2월 19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미준수 하자를 인지 함. 소외 회사는 1993년 3월 6일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 함. 1993년 3월 11일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5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1993년 3월 13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재징계 가능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됨.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 님. 원심은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종전 비리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권한이 없 음. 노동위원회의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불과 함.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누11132 판정일 1994.12.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불과 함.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판단 함. 회사가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이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다양하고 중대 함.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가 동수로 참석하여 원고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존중하는 판시로 볼 수 있 음. 또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이나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최종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함. 회사가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이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승객 불만 야기, 무례한 행동, 봉사료 요구, 동료 직원 폭행 등 다양하고 중대 함.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가 동수로 참석하여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존중하는 판시로 볼 수 있 음. 또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이나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최종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