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6-30 | 2017구합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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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청렴) 제6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 8. 14. '경고' 처분(음주 후 소란), 2016. 3. 4. '견책' 처분(음주 숙취 출근, 허위 조회),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음주 후 행패, 경찰관 폭행)을 받았고, '정직 1개월'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변경됨.
- 근로자는 2016. 6. 16. '음주 후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채로 인한 우울증, 틱 장애 증세로 치료 중'이라는 사유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 기회수' 조치를 당함.
- 근로자는 8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5. 8.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음.
검
2017구합2115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옴. 2016. 10. 11.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2016.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2016. 11. 4.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라는 동일·유사한 원인으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비위사실을 범 함. 원고의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봄. 원고는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규칙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 처분보다 2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준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기회수'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일반예방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옴. 2016. 10. 11.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2016. 10. 13.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2016. 11. 4.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징계대상사실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라는 동일·유사한 원인으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비위사실을 범 함. 근로자의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봄. 근로자는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규칙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 처분보다 2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준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기회수'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일반예방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청렴) 제6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2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2. 8. 14. '경고' 처분(음주 후 소란), 2016. 3. 4. '견책' 처분(음주 숙취 출근, 허위 조회),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음주 후 행패, 경찰관 폭행)을 받았고, '정직 1개월'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변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1150 판정일 2017.06.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청렴) 제6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2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고사실 원고는 2012. 8. 14. '경고' 처분(음주 후 소란), 2016. 3. 4. '견책' 처분(음주 숙취 출근, 허위 조회),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음주 후 행패, 경찰관 폭행)을 받았고, '정직 1개월'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변경 됨. 원고는 2016. 6. 16. '음주 후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채로 인한 우울증, 틱 장애 증세로 치료 중'이라는 사유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 기회수' 조치를 당 함. 원고는 8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5. 8.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중대성, 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공익적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반복적인 음주 관련 비위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의 재범은 징계양정 가중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며, 개인적인 어려움(부채, 우울증)이나 표창 경력 등은 중대한 비위 사실과 반복성 앞에서 참작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됨. 근로자는 2016. 6. 16. '음주 후 주취 폭력 등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채로 인한 우울증, 틱 장애 증세로 치료 중'이라는 사유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 기회수' 조치를 당 함. 근로자는 8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5. 8.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 음. 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