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3-11-14 | 2023구합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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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근로자는 2020년경 음주운전, 공연음란, 방실침입죄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이
2023구합30558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서 C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2022. 3. 19.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이 사건 비위행위). 원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21.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강원원주경찰서는 원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대하여 2022. 4. 18. 불송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보다 약 9년 선배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여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원고에게 직장 내 우위가 인정 됨.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19안전센터 내 숙소이고 D은 야간근무 중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와 D은 동료 이상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원고가 늦은 밤 시간대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임. D은 실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강원원주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서 C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2022. 3. 19.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이 사건 비위행위). 원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21.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27.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강원원주경찰서는 근로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대하여 2022. 4. 18. 불송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보다 약 9년 선배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여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가 인정 됨.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19안전센터 내 숙소이고 D은 야간근무 중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와 D은 동료 이상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늦은 밤 시간대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임. D은 실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강원원주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0558 판정일 2023.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 음. 원고는 2020년경 음주운전, 공연음란, 방실침입죄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2023. 2. 15.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었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발생하여 징계가 2단계 가중될 수 있음(이 사건 규칙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비위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불가능함(이 사건 규칙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위 징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공직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3], 제1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만 41세에 경력 14년 이상의 소방장이고, D은 만 28세에 경력 5년 이하의 소방장으로, 원고가 약 9년 선배이며 나이 차이도 상당 함. D은 원고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내심 찜찜하였으나 직장 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진술 함. D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사과를 요구했 다. 혹시나 여직원 대기실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름끼치고 무서웠 다. 원고는 그 동안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한 것일 까. 혼자 상상연애를 하고 있었던 가. 생각할수록 소름끼치고 토 나올 것 같았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직급의 동일성보다는 선후배 관계, 나이 차이 등 실질적인 직장 내 우위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근무 외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119안전센터 내 숙소에서의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를 판단 기준으로 삼 음.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이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재확인하여, 징계와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과거 징계 전력,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 발생, 중점관리대상 비위 여부 등이 중대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보여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 음. 근로자는 2020년경 음주운전, 공연음란, 방실침입죄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