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20 | 2018가합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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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 (의원면직 제한)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 제4호 (교원 임명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징계사유의 존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초창기 경영을 주도하였고,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수행함.
- 판단: 근로자는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겸직 금지)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35950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3595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20 | 2018가합35950 granted 법원 판례 비위 면직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임용기간 3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함. -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근로자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함. - 2017. 10. 1. 근로자는 재차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2018. 1. 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함. - 근로자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회사에게 기존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 - 한편, 회사는 2017. 12. 21. 근로자가 주식회사 D(이후 E, F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16.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2018. 4. 4. 근로자에게 2018. 4. 9.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 신분 상실 여부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 반복 갱신으로 인한 연쇄적 근로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됨. - 근로자의 재임용 신청은 재임용 심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임용계약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확정하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의 재임용 결정 통보는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지 않고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의원면직 제한)을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여 재임용을 강제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임용계약이 정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이 정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볼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판단: 근로자는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원문 2018가합35950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임용기간 3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원고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2017. 10. 1. 원고는 재차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22.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2018. 1. 2.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피고에게 기존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한편, 피고는 2017. 12. 21. 원고가 주식회사 D(이후 E, F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16. 원고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2018. 4. 9.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 신분 상실 여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 반복 갱신으로 인한 연쇄적 근로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 됨. 원고의 재임용 신청은 재임용 심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임용계약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확정하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의 재임용 결정 통보는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이에 승낙하지 않고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원고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의원면직 제한)을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여 재임용을 강제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임용기간 3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근로자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2017. 10. 1. 근로자는 재차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2018. 1. 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근로자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회사에게 기존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한편, 회사는 2017. 12. 21. 근로자가 주식회사 D(이후 E, F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16.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2018. 4. 4. 근로자에게 2018. 4. 9.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 신분 상실 여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 반복 갱신으로 인한 연쇄적 근로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 됨. 근로자의 재임용 신청은 재임용 심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임용계약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확정하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 음. 회사의 재임용 결정 통보는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지 않고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의원면직 제한)을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여 재임용을 강제할 수 없 음. 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더 이상 교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5950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더 이상 교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 (의원면직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 제4호 (교원 임명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초창기 경영을 주도하였고,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수행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피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5년 8월에 중단되었고, 이는 피고가 징계양정의 전제로 삼은 기간보다 훨씬 짧 음. 원고가 겸직 기간 동안 연구 활동이나 학생 지도 업무를 특별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 음. 원고가 수행한 사업은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학문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 음.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조사 대상 기간에 실제 경영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다툴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의사합치 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학교 측의 재임용 통보가 있더라도 교원이 이에 승낙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을 엄격히 심사하여, 교원의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시,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그 기간 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 양정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교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 (의원면직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 제4호 (교원 임명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초창기 경영을 주도하였고,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수행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임용계약이 정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더 이상 교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 (의원면직 제한)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 제4호 (교원 임명 결격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징계사유의 존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초창기 경영을 주도하였고,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하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수행함. - 판단: 근로자는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년 8월까지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겸직 금지)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