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10-19 | 2023누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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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저하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응 또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이 K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K가 '앞으로 잘 해보자, 다음에 술 한 잔 하자'는 등의 말을
2023누10356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년 9월 원고 회사의 업무총괄사장 K를 배임수재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년 3월 14일 K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참가인은 원고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총괄사장도 고발하게 되었다", "업무총괄사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서 부추겨서 하게 되었다", "지금은 후회하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K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 음.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의 존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 음.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총괄사장 K를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및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K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도 금품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고발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소재지 지역사회의 규모, 참가인이 K를 고발한 내용, 고발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사의 진행경과,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업무총괄사장 K를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K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년 9월 원고 회사의 업무총괄사장 K를 배임수재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년 3월 14일 K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참가인은 원고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총괄사장도 고발하게 되었다", "업무총괄사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서 부추겨서 하게 되었다", "지금은 후회하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K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 음.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의 존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 음.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참가인이 근로자의 업무총괄사장 K를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및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K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도 금품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고발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 함.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소재지 지역사회의 규모, 참가인이 K를 고발한 내용, 고발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사의 진행경과,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의 업무총괄사장 K를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K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0356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제 시. 원고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저하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참고사실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응 또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K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K가 '앞으로 잘 해보자, 다음에 술 한 잔 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저하시킬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소·고발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고소·고발권은 중요한 권리이나, 그 행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시효 규정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함. 시.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저하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참고사실 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응 또는 이를 방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K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K가 '앞으로 잘 해보자, 다음에 술 한 잔 하자'는 등의 말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