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5 |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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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2015. 11.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2016. 6. 20.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의 합의해지 주장, 근로자의 설계변경, 레미콘 파업, 우천으로 인한 지체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음.
- 지체상금 산정 기간은 2015. 11. 16.부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6. 6. 20.까지 218일, 그리고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기간 81일(총 299일)로 산정함.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1,400,000,000원을 기준으로 418,600,000원으로 산정함.
- 다만, 일부 설계변경, 촉박한 공사 일정,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채무를 70%로 제한하여 293,020,000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 당초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5 |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반소청구(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8. 피고 회사와 서귀포시 D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1,162,000,000원을 지급함. - 2015. 9. 25.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음. - 피고 회사는 2016. 3. 3.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다툼이 지속되자, 근로자는 2016. 6.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6. 6. 20. 피고 회사에 도달함. - 근로자는 해지 통보 직후 현장소장 F과 잔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지체상금 범위. - 법리: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뿐임.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강우나 추위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볼 수 없음. -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임.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지체상금 범 : 쟁점: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지체상금 범 법리: 판단: : :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 : : : 피고 회사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 : : :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이 인정되는지 여 : : : 피고 C이 허위 기성을 보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 :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여 : :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인테리어 설계 내용이 없고, 피고 회사가 인테리어 설계를 담당하고 그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피고 회사가 설계를 완료하고 84,000,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 : 감정에서 추가공사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기성고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급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나 실제 시공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 쟁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 법리: 원문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 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8. 피고 회사와 서귀포시 D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회사는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1,162,000,000원을 지급 함. 2015. 9. 25.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 음. 피고 회사는 2016. 3. 3.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다툼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6. 6.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6. 6. 20. 피고 회사에 도달 함. 원고는 해지 통보 직후 현장소장 F과 잔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청구 쟁점 위. 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뿐 임.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강우나 추위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볼 수 없 음.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 함.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반소청구(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5. 8. 피고 회사와 서귀포시 D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회사는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1,162,000,000원을 지급 함. 2015. 9. 25.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 음. 피고 회사는 2016. 3. 3.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다툼이 지속되자, 근로자는 2016. 6.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6. 6. 20. 피고 회사에 도달 함. 근로자는 해지 통보 직후 현장소장 F과 잔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청구 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뿐 임.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강우나 추위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볼 수 없 음.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임.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2015. 11.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2016. 6. 20.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합의해지 주장, 근로자의 설계변경, 레미콘 파업, 우천으로 인한 지체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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