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23구합8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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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4호, 제2조 제5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직 또는 전보처분으로서의 정당성)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성이 인정됨. 협의절차 불이행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및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에 따라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교관으로서 지식 및 인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학술교관 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로자는 2021. 12. 23. CPT교관 임용심사에서 불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이 2022. 12. 22.부터 2023. 1. 17.까지 3차례 실시한 시범강의 평가 결과, 근로자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 (교안 이해 부족, 단순히 교안 읽는 수준의 강의, 질문 답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7747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87747 판결 부당징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23구합87747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23. 2. 21.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전문학술교관으로서 부적절하며, 지속적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함. - 참가인은 2023. 3. 14. 근로자에게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3. 5. 8.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협의절차 준수'를 이유로 기각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노선제한, 지상근무, 항공업무 정지,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수행한 전문학술교관 업무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공업무 정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어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학술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면직 이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23. 2. 21.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전문학술교관으로서 부적절하며, 지속적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함. - 참가인은 2023. 3. 14. 원고에게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3. 5. 8. 원고의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협의절차 준수'를 이유로 기각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4호, 제2조 제5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직 또는 전보처분으로서의 정당성)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성이 인정됨. 협의절차 불이행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및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에 따라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교관으로서 지식 및 인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학술교관 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로자는 2021. 12. 23. CPT교관 임용심사에서 불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이 2022. 12. 22.부터 2023. 1. 17.까지 3차례 실시한 시범강의 평가 결과, 근로자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 (교안 이해 부족, 단순히 교안 읽는 수준의 강의, 질문 답변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노선제한, 지상근무, 항공업무 정지,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수행한 전문학술교관 업무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공업무 정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어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학술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면직 이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4호, 제2조 제5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직 또는 전보처분으로서의 정당성)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성이 인정됨. 협의절차 불이행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및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 시 원고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에 따라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교관으로서 지식 및 인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학술교관 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원고는 2021. 12. 23. CPT교관 임용심사에서 불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이 2022. 12. 22.부터 2023. 1. 17.까지 3차례 실시한 시범강의 평가 결과, 원고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 (교안 이해 부족, 단순히 교안 읽는 수준의 강의, 질문 답변 불가 등). - 원고는 인사평가 결과 2018년 "증진 필요", 2019년 및 2022년 "불만족"을 받은 바 있음. - 참가인의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하면서 든 심의사유(전문학술교관 역량 부족, CPT교관 임용 심사 불합격, 강의 준비 부족)는 모두 인정됨. - 이 사건 각 경고장 발부는 원고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개선 기회 부여 취지이며, 징계로서의 '견책'에 해당하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원고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직급과 급여에 불이익이 없고 복리후생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음 (오히려 임금은 인상됨). - 운항본부 인사관리 지침 9.7.4 가.항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신설된 조항이며, 임기 중이라도 전문학술교관 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 원고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전직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문제이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함. - 원고는 신입 부기장 전형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바항 1)호에 따르면 지원 기회는 '강의 실적이 우수하고, 인성적으로 뛰어난 교관'에게 부여되며, 원고가 반드시 지원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전문학술교관 경험은 운항승무원 채용 시 자격요건이나 우대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신입 부기장 전형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원고와 4차례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됨. - 설령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