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2 | 2016구합7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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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고,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함.
- 2016. 1. 19. A대학교 의료원장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2. 25.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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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구합748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대학교 총장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6-345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A대학교 의료원장은 2016. 1. 1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겸임해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겸임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겸임해지의 근거 규정인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 (이하 '겸임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겸임해지는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겸임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5.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사유로 학교법인 C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따라 기간을 2016. 5. 3.부터 2016. 8. 2.까지로 하는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7. 13. '제1 내지 3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4처분사유는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방어권 및 불복권을 보장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C 정관 제48조 제1항제1호가 정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 기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한편,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위해제의 성질 및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또는 근무태도 불성실의 정도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부여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업무지시를 고의로 거부 또는 해태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교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다른 교원과 비교하여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적이 다소 부진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9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참가인의 SCI 논문 실적은 1편(참여 역할: 참여자)이고, 같은 기간 A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 구리병원 소속 교원의 평균 취득 편수는 16.2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SCI-E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 다수 있고, ICSES 2016 등 다수의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강의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이며, D의학회, E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회장 또는 좌장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수의 기본적인 업무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논문 등의 형태로 학술지나 학회에 발표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교수의 연구 성과를 SCI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참가인이 속한 학계 또는 A대학교 의과대학의 일반적인 규범 또는 관행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하는 것 외에 다양한 연구 또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처분사유에 제시된 참가인의 SCI 논문 실적만으로 그동안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정년보장 교수가 된 참가인의 연구 실적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수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A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을 비롯한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 소속 교수들의 연도별 총출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년도빈 총매출액 [단위:환불] (2) 원고는 위와 같은 총매출액 등을 토대로 겸임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참가인의 진료실적을 32.8점으로 평가한 후 그것이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다른 정 형외과 소속 교수들의 평균 진료실적 77.1점에 대비하여 약 42.5%에 불과함을 이유로 참가인의 진료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제2처분사유로 삼았다. (3) 겸임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진료실적은 1 평가 당해연도 월 평균 순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50%, 2 평가 당해연도 월평균 순매출과 그 이전 3개년 월 평균 순매출을 비교한 증가율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15%, 3 평가 당해연도 월 평균 외래 환자수와 입원 환자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20%, 4 평가 당해연도 월 평균 총매출과 타병원 진료과 1인 평균 총매 출을 비교한 매출차액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15%를 각 반영하여 산정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겸임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참가인의 진료실적 점수가 다른 교수들 평균 진료실적 점수의 42.5%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겸임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진료실적의 평가기준은 매출액 또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결국 임상 교수들이 담당하는 진료의 양적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임상 교수들은 소속된 병원의 매출액과 환자수를 증가시켜 양적 측면의 성장에 기여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가 의과대학 교수의 직책과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요하는 의료분야인 점에서 임상 교수들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 외에도 전공의에 대한 교육, 의료진에 대한 지휘·감독, 연구를 통한 의료분야의 발전 등의 중요한 업무도 수행하므로, 단순히 매출액 등 진료의 양적 기준만으로 대학병원 임상 교수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위 진료실적 평가기준의 각 항목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진료과 소속 교수들 사이에서 상대평가를 하여 순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매출액이 다른 교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결과 피평가자들 사이에서 점수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의 점수가 다른 교수들의 평균 점수에 비하여 42.5%인 것은 참가인의 매출액 순위가 정형외과 소속 교수들 중 최하위라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3) 참가인의 연 평균 매출액은 60,031,000원으로 차하위의 연 평균 매출액을 기록한 J 교수의 연 평균 매출액 75,217,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등 참가인이 수행한 진료의 양적 측면만을 보아도 참가인이 다른 교수들에 비하여 부진한 정도에 불과하지 진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겸임 시행세칙에 따른 평가기준은 의료원에 겸임·겸무를 명받은 전임교원에 대한 겸임·겸무의 해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에 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겸임해지를 하였는바, 위 평가기준에 따른 이 사건 겸임해지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평가기준에 따라 겸임·겸무를 명받은 전임교원을 진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겸임해지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차 이 사건 직위해제의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직위해제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4) 제3처분사유에 관하여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휴가를 신청한 후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임상교수 해외여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참가인에게 병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5일간 해외로 휴가를 가면서 사전 승인에 관한 절차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업무 실수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고의로 근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미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병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있은 때로부터 약 3년 5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가지고 참가인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처분사유는 직위해제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제4처분사유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등을 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시된 처분사유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처분자가 방어권 및 불복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시한 제4처분사유의 내용이 '비교육적,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언어폭력, 개인적인 업무 강요, 비윤리적 진료 등을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처분사유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참가인의 어떠한 행위가 언어폭력, 개인적인 업무 강요, 비윤리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방어하거나 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4처분사유는 사립학교 교원인 참가인에 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