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7-14 | 91다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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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케팅' 및 직장점거의 정당성 한계
- 법리: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
-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 판단:
- 고지서 탈취 및 은닉 행위는 '피케팅'의 보조적 쟁의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 점거 농성은 사용자의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판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업 기간 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 비노조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로 볼 수 없음.
- 다만, 근로자들이 공단의 위법한 쟁의대항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나, 고지서 전부를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징계 파면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파면은 정당함.
- 판단: 원고들의 행위는 공단 인
91다4380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피케팅, 직장점거의 한계 결과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 중 발생한 신규채용 직원 출근 저지, 사무실 점거 및 재물 손괴, 고지서 탈취 행위 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징계 파면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부장 등으로 활동 함. 1989. 6. 7. 신규채용된 직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 후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직원 출근 저지 행위를 함. 1989. 7. 7.부터 파업을 개시하며 서울지부 및 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원인 및 비노조원 출입을 저지 함. 파업 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함. 1989. 8. 2. 이사장실 집기를 철거하고 사무실 벽에 스프레이로 구호를 작성하는 등 재물 손괴 행위를 함. 위 행위들로 인해 공단은 업무 마비 및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법리 :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 폭력 및 파괴행위 불수반 등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에 수반된 협박에 의한 출근 저지 행위는 위법 함. 고지서 탈취 등에 의한 고지서 발송 업무 저지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성 한계를 넘어 위법 함.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장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재물 손괴 행위 역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밖에 속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피케팅, 직장점거의 한계 결과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 중 발생한 신규채용 직원 출근 저지, 사무실 점거 및 재물 손괴, 고지서 탈취 행위 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징계 파면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부장 등으로 활동 함. 1989. 6. 7. 신규채용된 직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 후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직원 출근 저지 행위를 함. 1989. 7. 7.부터 파업을 개시하며 서울지부 및 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원인 및 비노조원 출입을 저지 함. 파업 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함. 1989. 8. 2. 이사장실 집기를 철거하고 사무실 벽에 스프레이로 구호를 작성하는 등 재물 손괴 행위를 함. 위 행위들로 인해 공단은 업무 마비 및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법리: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 폭력 및 파괴행위 불수반 등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판단: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에 수반된 협박에 의한 출근 저지 행위는 위법 함. 고지서 탈취 등에 의한 고지서 발송 업무 저지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성 한계를 넘어 위법 함.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장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재물 손괴 행위 역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밖에 속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피케팅' 및 직장점거의 정당성 한계 법리: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고지서 탈취 및 은닉 행위는 '피케팅'의 보조적 쟁의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43800 판정일 1992.07.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피케팅' 및 직장점거의 정당성 한계 법리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 고지서 탈취 및 은닉 행위는 '피케팅'의 보조적 쟁의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 음.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 점거 농성은 사용자의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판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업 기간 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 비노조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로 볼 수 없 음. 다만, 근로자들이 공단의 위법한 쟁의대항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나, 고지서 전부를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징계 파면의 정당성 법리 :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파면은 정당 함. 판단 : 원고들의 행위는 공단 인사규정 제7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파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피케팅'과 직장점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시 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부당한 쟁의대항행위에 대한 저지 행위의 허용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저지 행위 역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 함.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폭력, 파괴행위,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 점거 농성은 사용자의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판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업 기간 중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 비노조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로 볼 수 없 음. 다만, 근로자들이 공단의 위법한 쟁의대항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나, 고지서 전부를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음. 징계 파면의 정당성 법리: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파면은 정당 함. 판단: 원고들의 행위는 공단 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