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2-18 | 2020나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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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 원고들은 2008년 호봉제 전환 시 근속연수 기준에 7호봉을 더하여 산정받았으나,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7호봉 가산 없이 군 경력, 사회 경력을 개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받음.
- 호봉 상향의 불충분성: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의 군·사회 경력 반영으로 인한 호봉 상향이 7호봉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7호봉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보다 유리하게 호봉을 산정받았다고 할 수 없음.
- 군 경
2020나5143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의 차이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판정 요지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회사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회사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회사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음. 음.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51433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 음. 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음.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 음. 호봉 상향의 불충분성 음. 군 경력 반영의 제한성 음. 7호봉 가산의 의미 음. 노동조합의 인식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는 전제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업무의 동종성, 책임과 권한, 채용 경로 및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함. 또한, 차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호봉 산정 시 7호봉 가산과 개별 경력 반영의 실질적인 유불리를 비교하여 차별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변경하거나 직원을 전환 배치할 때, 기존 직원과 신규 전환 직원의 업무 내용, 책임, 경력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음. 음. 군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0나5143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의 차이 : 기존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현장에서만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도로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권한과 책임에 큰 차이가 있 판정 요지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들은 회사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회사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회사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의 차이: 기존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현장에서만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권한과 책임의 차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도로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권한과 책임에 큰 차이가 있 음. 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원고들은 2007년 이전부터 상용직으로 장기간(약 20~30년) 근무한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2012년에 시험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속기간이 짧 음.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51433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 음. 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 원고들은 2007년 이전부터 상용직으로 장기간(약 20~30년) 근무한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2012년에 시험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속기간이 짧 음.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 : 원고들은 2008년 호봉제 전환 시 근속연수 기준에 7호봉을 더하여 산정받았으나,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7호봉 가산 없이 군 경력, 사회 경력을 개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받 음. 호봉 상향의 불충분성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의 군·사회 경력 반영으로 인한 호봉 상향이 7호봉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7호봉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보다 유리하게 호봉을 산정받았다고 할 수 없 음. 군 경력 반영의 제한성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어서 실제 군 경력 반영 사례가 거의 없 음. 7호봉 가산의 의미 : 원고들의 7호봉 가산에는 남성 근로자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인식 : 2012년 상용직 전환 당시 노동조합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의 군·사회 경력 반영을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7호봉 가산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상용직 근로자들보다 유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는 전제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업무의 동종성, 책임과 권한, 채용 경로 및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함. 또한, 차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호봉 산정 시 7호봉 가산과 개별 경력 반영의 실질적인 유불리를 비교하여 차별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변경하거나 직원을 전환 배치할 때, 기존 직원과 신규 전환 직원의 업무 내용, 책임, 경력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 원고들은 2008년 호봉제 전환 시 근속연수 기준에 7호봉을 더하여 산정받았으나,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7호봉 가산 없이 군 경력, 사회 경력을 개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받 음. 호봉 상향의 불충분성: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의 군·사회 경력 반영으로 인한 호봉 상향이 7호봉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7호봉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보다 유리하게 호봉을 산정받았다고 할 수 없 음. 군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