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3-18 | 2015구합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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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내부 정책이나 계획의 존재 여부만을 보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결원 대체 여부), 그리고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예외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결원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주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원고는 정규 공무원의 미발령 또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었음이 인정됨.
- 참가인의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시 계속근무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결원 대체)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함.
-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또한 업무 대체자(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C초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내부 정책이나 계획의 존재 여부만을 보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결원 대체 여부), 그리고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예외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결원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주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