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26 | 2016나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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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직원 I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근로자가 직원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바 없고,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회사의 상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이상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은 5,669,823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함.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산정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금액에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에 따라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50,042,713원에서 회사가 대위지급한 4대 보험료 5,669,823원,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연차수당 1,711,4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7,532,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36,095,491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나머지 1,437,42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6나606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53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3. 12. 9.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3. 12. 9.자 합의서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의 직원 I가 2013. 1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직원 17명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5,669,823원을 대신 납부 함.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효력 법리 :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으나, 강박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2. 9. 합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2013. 12. 9. 이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2013. 12. 9.자 합의해지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 타당성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7,53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6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3. 12. 9. 원고와 해당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2013. 12. 9.자 합의서가 회사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회사의 직원 I가 2013. 10.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직원 17명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5,669,823원을 대신 납부 함. 근로자는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효력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으나, 강박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3. 12. 9. 합의서에 서명하여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2013. 12. 9. 이후 회사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2013. 12. 9.자 합의해지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 타당성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 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 당사자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임.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원 I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근로자가 직원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바 없고,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회사의 상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이상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606 판정일 2017.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 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 당사자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 I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원고가 직원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바 없고,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이상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은 5,669,823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 함.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산정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금액에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 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에 따라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0,042,713원에서 피고가 대위지급한 4대 보험료 5,669,823원,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연차수당 1,711,4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7,532,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연손해금은 36,095,491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나머지 1,437,42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7. 5.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법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그 배경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합의서 작성 이후의 추가 통보가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4대 보험료 상계 주장에 있어서, 비록 피고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익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관리비 내역표와 같은 참고자료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와 실제 이행 내역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재확인시켜줌. 함. 따라서 회사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은 5,669,823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 함.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산정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금액에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 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에 따라 산정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50,042,713원에서 회사가 대위지급한 4대 보험료 5,669,823원,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연차수당 1,711,449원을 공제한 나머지 37,532,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연손해금은 36,095,491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나머지 1,437,42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