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5-23 | 2016가단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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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관리용역비 지급 청구
- 법리: 계약상 정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용역 인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투입 인원 수와 상관없이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회사는 2016년 2월분 관리용역비 24,200,750원을 공탁하였음.
- 해당 계약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24,294,353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723,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주차 인원 용역비는 월 2,657,851원(VAT 포함)으로 합의되었고, 2016년 2월에 주차 담당 직원이 20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일치에 해당하는 1,8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 26,723,788원 + 1,833,000원 - 24,20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계약 유지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판단: 해당 계약은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
2016가단516000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 'B'의 관리단 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 경비, 주차,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관리용역비는 월 24,294,353원(VAT 별도)으로 정 함. 피고는 2016. 2. 26. 원고가 계약상 인원 배치 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를 이유로 2016. 2. 29.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해지 사유를 부인하면서도 관리용역비 지급 지연을 이유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적법성 법리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용역 수행 인원이 계약상 총원 11명 중 9명으로 기재된 업무일지 존재 함. 주차 요원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주차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용역 업무에 차질 발생 및 주차 관리 문제 발생 함. 관리소장 F이 소방설비 보수공사 견적을 부풀리려 하고, 입점 업체에 출장 수리 시 '담배값'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말하는 등 불신을 야기 함. 피고 대표자가 F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용역 수행 인원 부족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 음. 피고는 용역 인원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회사의 계약 해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집합건물 'B'의 관리단 임. 원고와 회사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 경비, 주차,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관리용역비는 월 24,294,353원(VAT 별도)으로 정 함. 회사는 2016. 2. 26. 근로자가 계약상 인원 배치 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를 이유로 2016. 2. 29.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지 사유를 부인하면서도 관리용역비 지급 지연을 이유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해지 적법성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용역 수행 인원이 계약상 총원 11명 중 9명으로 기재된 업무일지 존재 함. 주차 요원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주차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용역 업무에 차질 발생 및 주차 관리 문제 발생 함. 관리소장 F이 소방설비 보수공사 견적을 부풀리려 하고, 입점 업체에 출장 수리 시 '담배값'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말하는 등 불신을 야기 함. 피고 대표자가 F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용역 수행 인원 부족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 음. 회사는 용역 인원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 대표자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라고 말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 함. 결론: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회사의 해지 통고에 따라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관리용역비 지급 청구 법리: 계약상 정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용역 인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투입 인원 수와 상관없이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16000 판정일 2017.05.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 대표자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라고 말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 함. 결론 :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관리용역비 지급 청구 법리 : 계약상 정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용역 인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투입 인원 수와 상관없이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는 2016년 2월분 관리용역비 24,200,750원을 공탁하였 음.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정액으로 24,294,353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723,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주차 인원 용역비는 월 2,657,851원(VAT 포함)으로 합의되었고, 2016년 2월에 주차 담당 직원이 20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일치에 해당하는 1,8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 26,723,788원 + 1,833,000원 - 24,20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계약 유지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상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용역 인원 미달,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견적 부풀리기 시도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미지급 용역비 청구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정액 지급 약정을 중시하여 실제 투입 인원과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차 인원 용역비는 별도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타당 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해지 이후의 일실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일관된 법리 적용으로 볼 수 있음. 판단: 회사는 2016년 2월분 관리용역비 24,200,750원을 공탁하였 음. 해당 계약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24,294,353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723,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주차 인원 용역비는 월 2,657,851원(VAT 포함)으로 합의되었고, 2016년 2월에 주차 담당 직원이 20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일치에 해당하는 1,8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 26,723,788원 + 1,833,000원 - 24,20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법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계약 유지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 음. 판단: 해당 계약은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