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6-26 | 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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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원고 소유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손해액: 근로자가 2016. 8. 20. 동일금속에 갈바철판 200세트를 40,836,341원에 발주한 사실을 근거로, 26세트에 대한 손해액은 5,308,700원(= 40,836,341 ÷ 200 × 26)으로 산정함.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 쟁점: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회사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정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손해액 산정:
- 증가된 하도급대금: 회사가 G과 1개소당 580,000원에 계약하여 1개소당 80,000원 증액된 점을 고려, 331개소에 대한 증가액 26,480,000원(= 331개소 × 80,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 재시공 및 크레인 사용료: 근로자가 시공한 174개소 재시공비 17,400,000원 및 크레인 사용료 4,000,000원,
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피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65,880,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소재 창고 및 정비고 지붕채광시스템 설치공사를 288,750,000원에 하도급받 음. 원고는 2016. 10.경까지 채광시스템 174개소를 시공 함. 원고는 2016. 8. 12.부터 2016. 9. 27.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 음. 원고는 2016. 10. 6.경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해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원고 철수 후 2016. 10. 21. G에게 미설치 채광시스템 329개소 및 재설치 채광시스템 176개소 공사를 총 233,662,000원에 하도급 함. 피고는 원고가 현장 철수 후 남긴 갈바철판 26세트를 원고의 허락 없이 하도급 공사에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여부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강구조물 미표시, 비계 미지원,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미흡, 재하도급 강요)가 적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강구조물 관련: G이 강구조물이 표시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했고, 원고 시공분 174개소도 재시공 없이 방수/볼트조임/현장정리 작업만 수행한 점을 볼 때, 원고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원고의 갈바철판 200세트 폐기 주장도 모순됨) 비계 미지원 관련: G이 카고크레인만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한 점을 볼 때, 원고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회사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65,880,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소재 창고 및 정비고 지붕채광시스템 설치공사를 288,750,000원에 하도급받 음. 근로자는 2016. 10.경까지 채광시스템 174개소를 시공 함. 근로자는 2016. 8. 12.부터 2016. 9. 27.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 음. 근로자는 2016. 10. 6.경 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근로자는 2016. 10. 14. 회사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도 같은 날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회사는 원고 철수 후 2016. 10. 21. G에게 미설치 채광시스템 329개소 및 재설치 채광시스템 176개소 공사를 총 233,662,000원에 하도급 함. 회사는 근로자가 현장 철수 후 남긴 갈바철판 26세트를 근로자의 허락 없이 하도급 공사에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여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강구조물 미표시, 비계 미지원,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미흡, 재하도급 강요)가 적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강구조물 관련: G이 강구조물이 표시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했고, 원고 시공분 174개소도 재시공 없이 방수/볼트조임/현장정리 작업만 수행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근로자의 갈바철판 200세트 폐기 주장도 모순됨) 비계 미지원 관련: G이 카고크레인만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기타 주장: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의무, 재하도급 강요에 대한 증거가 없 음. 결론: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갈바철판 폐기 손해 및 인건비 추가 지출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의 과도한 증액 요구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회사가 원고 소유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 정.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 판정일 2018.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타 주장: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의무, 재하도급 강요에 대한 증거가 없 음. 결론: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갈바철판 폐기 손해 및 인건비 추가 지출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과도한 증액 요구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 정.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액: 원고가 2016. 8. 20. 동일금속에 갈바철판 200세트를 40,836,341원에 발주한 사실을 근거로, 26세트에 대한 손해액은 5,308,700원(= 40,836,341 ÷ 200 × 26)으로 산정 함.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쟁점: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책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피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정당 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액 산정: 증가된 하도급대금: 피고가 G과 1개소당 580,000원에 계약하여 1개소당 80,000원 증액된 점을 고려, 331개소에 대한 증가액 26,480,000원(= 331개소 × 80,000원)을 손해로 인정 함. 재시공 및 크레인 사용료: 원고가 시공한 174개소 재시공비 17,400,000원 및 크레인 사용료 4,000,000원, 총 21,400,000원을 손해로 인정 함. 부당이득 반환: 원고가 시공한 174개소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87,000,000원(= 174개소 × 500,000원)이나, 원고가 10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초과 지급액 1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총 65,880,000원(= 26,480,000원 + 21,400,000원 +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계약 내용 및 실제 공사 진행 상황, 제3자의 유사 공사 수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들이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시공사의 사례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부적법함을 인정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적용 함.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증가된 하도급대금, 재시공비, 크레인 사용료)과 부당이득을 구체적으로 산정 하여 공정한 손해분담을 유도 함. 본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을 시사함. 음. 손해액: 근로자가 2016. 8. 20. 동일금속에 갈바철판 200세트를 40,836,341원에 발주한 사실을 근거로, 26세트에 대한 손해액은 5,308,700원(= 40,836,341 ÷ 200 × 26)으로 산정 함.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쟁점: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 및 부당이득 반환 책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회사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정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액 산정: 증가된 하도급대금: 회사가 G과 1개소당 580,000원에 계약하여 1개소당 80,000원 증액된 점을 고려, 331개소에 대한 증가액 26,480,000원(= 331개소 × 80,000원)을 손해로 인정 함. 재시공 및 크레인 사용료: 근로자가 시공한 174개소 재시공비 17,400,000원 및 크레인 사용료 4,000,000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