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10 | 2020나202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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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가 E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중대한 과실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E의 행위에 대해 의심하고 회사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은 인정됨. 그러나 회사의 당초 제도설계안의 구체적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 E이 포인트 배정 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한 점, 회사가 정산금 지급을 지연해왔던 점, 근로자가 E 외 다른 직원들도 관리시스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회사가 2018. 5. 2. 지급한 정산금에 E이 요청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2020나2027622 | 서울고등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59,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의 직원 E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 음. E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598,6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였 음. 원고와 피고는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월 단위로 전월 사용내용을 관리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피고는 10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평소 지급기한보다 1~2개월 늦게 정산금을 지급해왔 음. E은 당초 제도설계안과 달리 명절포인트 외의 명목(업무포상, 행사지급용 등)으로 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였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하였 음. 피고는 E에게 관리시스템의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 등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고, E의 배임행위 기간 동안 원고가 업로드한 정산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 E의 배임적 대리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359,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소송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의 직원 E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 음. E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598,6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였 음. 원고와 회사는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월 단위로 전월 사용내용을 관리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는 평소 지급기한보다 1~2개월 늦게 정산금을 지급해왔 음. E은 당초 제도설계안과 달리 명절포인트 외의 명목(업무포상, 행사지급용 등)으로 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였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하였 음. 회사는 E에게 관리시스템의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 등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고, E의 배임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로드한 정산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 E의 배임적 대리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0283 판결 회사의 면책 주장(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쟁점: 근로자가 E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지 여 부.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중대한 과실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27622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0283 판결 2. 피고의 면책 주장(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쟁점: 원고가 E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피고의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지 여 부.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중대한 과실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E의 행위에 대해 의심하고 피고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의 당초 제도설계안의 구체적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 E이 포인트 배정 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한 점, 피고가 정산금 지급을 지연해왔던 점, 원고가 E 외 다른 직원들도 관리시스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2018. 5. 2. 지급한 정산금에 E이 요청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E의 포인트 배정 요청 사유가 행사지급용 등이었던 점, 피고의 K 과장도 관리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관리자 지정 요청이 가능했음에도 피고가 E에게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정산 공문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쟁점: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 음.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E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기존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 시기, 방법, 정산 내역, 금액 등에 비추어 E의 배임행위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E의 행위에 대해 의심하고 피고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 됨.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E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L 본부장, M 상무, N 팀장을 징계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외형적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동시에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법리를 조화롭게 적용하여 공평의 원칙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피고가 직원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사용자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역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었 음. 이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계약 상대방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E의 행위에 대해 의심하고 회사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은 인정 됨. 그러나 회사의 당초 제도설계안의 구체적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 E이 포인트 배정 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한 점, 회사가 정산금 지급을 지연해왔던 점, 근로자가 E 외 다른 직원들도 관리시스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회사가 2018. 5. 2. 지급한 정산금에 E이 요청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