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9 | 2016가단53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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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정직 관련:
- 이 사건 카페 운영자의 의무 위반: 회사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삭제 및 열람제한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함.
- 내부 자료의 이 사건 카페 게시 관련: 회사가 근로자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내부 문서를 유출하
2016가단5314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피고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원고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피고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원고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원고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피고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원고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원고는 피고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피고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원고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피고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원고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피고는 원고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피고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원고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원고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회사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회사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회사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근로자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근로자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회사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근로자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근로자는 회사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회사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회사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근로자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회사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회사는 근로자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근로자는 회사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회사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근로자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근로자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회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314294 판정일 2017.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정직 관련 : 이 사건 카페 운영자의 의무 위반 : 피고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삭제 및 열람제한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 함. 내부 자료의 이 사건 카페 게시 관련 : 피고가 원고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내부 문서를 유출하고, 실제와 다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 내용을 게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임. 원고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실제 우수 직원 보상 및 저성과자 역량 강화 기회 부여를 내용으로 함. 면직 관련 : 이 사건 카페 운영자의 의무 위반 : 피고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과 댓글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을 훼손 함.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포 관련 : 2014. 9. 24.자 토론문 배포 : 피고가 원고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 수가 37명임에도 100~150명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토론문을 배포하고 발표한 것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 임. 2015. 4. 20.자 이 사건 카페 게시글 : 피고가 고용노동부가 원고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오인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고 이를 타인에게 알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 임. 원고가 시행한 주요 정책 등 관련 : 피고가 게시한 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및 인사관리 관련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유지는 영업점 축소 후를 대비한 회사의 악랄한 전술', '또 다시 악랄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는 가동될 것이며'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한 행위 임. 피케팅 등 관련 : 피고의 피케팅 및 현수막 게시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가 노동조합 결성 또는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 폭로가 면직처분 사유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시위를 강행한 것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임. 특히, 원고의 임직원 근무 장소 외에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한 것은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는 지나친 비방과 욕설을 포함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고의 지위로 인해 제3자가 그 주장을 진실로 믿을 우려가 큼. 원고는 '신용과 명예'로 거래하는 증권업계 사업자로서 신용 손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이 사건 카페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했 음. 다만 피고가 정직 및 면직 처분을 받아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2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법인의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책임)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법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행위의 범위)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법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행위의 범위)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기업의 무형적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책임) 참고사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면직처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 2심에서도 모두 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의 영업이익이나 주식시세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형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공개된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 표현 방치는 물론, 내부 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시위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기업의 보호 범위를 확대 함. 또한, 법인의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시, 행위의 악의성, 지속성, 피해 기업의 특성(신용이 중요한 증권업계), 정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 음. 이는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 잡힌 판결로 평가됨. 함.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정직 관련: 이 사건 카페 운영자의 의무 위반: 회사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삭제 및 열람제한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 함. 내부 자료의 이 사건 카페 게시 관련: 회사가 근로자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내부 문서를 유출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