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12-21 | 2015구합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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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제16조(품위유지), 제17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4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
-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의 가항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유형)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제6 징계사유 (법인카드 선결제 및 사적 사용):
- 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의상 미리 결제한 것이고 실제 식사를 했으며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야식비보다 카드결제금액이 훨씬 초과하고, 식당 사업주도 선결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 제8 징계사유 (자녀 과제물 대리 작성 지시):
- 근로자는 자녀의 과제물 주제가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여서 경감 S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수경 M에게는 S이 작성한 리포트의 내용 정리 및 편집을 부탁했을 뿐 대리 작성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내용 정리 및 편집도 부당한 사역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2015구합5171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1. 4. 원고의 여러 징계사유가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46,600원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4.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제1 징계사유 (관사 무상 사용): 원고는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불편했고, 잠만 자는 조건으로 원룸을 사용했으므로 통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편의제공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원룸을 임대료 없이 약 5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통상의 임대료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제2 징계사유 (불법 어업 훈방): 원고는 G의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고, 영세업체임을 고려하여 훈방 조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G의 위법사항을 보고받아 알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제4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수령): 원고는 기상 악화로 입도가 지연되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대신 신청해 준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의 연속으로 이해했으며, 경리계장에게 문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휴일근무수당 신청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1. 4.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가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회사는 2014. 11.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46,600원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4.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제1 징계사유 (관사 무상 사용): 근로자는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불편했고, 잠만 자는 조건으로 원룸을 사용했으므로 통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편의제공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원룸을 임대료 없이 약 5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통상의 임대료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제2 징계사유 (불법 어업 훈방): 근로자는 G의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고, 영세업체임을 고려하여 훈방 조치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G의 위법사항을 보고받아 알았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제4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로자는 기상 악화로 입도가 지연되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대신 신청해 준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의 연속으로 이해했으며, 경리계장에게 문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휴일근무수당 신청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받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제16조(품위유지), 제17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4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의 가항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유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171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받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제16조(품위유지), 제17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4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의 가항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유형)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제6 징계사유 (법인카드 선결제 및 사적 사용): 원고는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의상 미리 결제한 것이고 실제 식사를 했으며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야식비보다 카드결제금액이 훨씬 초과하고, 식당 사업주도 선결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제8 징계사유 (자녀 과제물 대리 작성 지시): 원고는 자녀의 과제물 주제가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여서 경감 S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수경 M에게는 S이 작성한 리포트의 내용 정리 및 편집을 부탁했을 뿐 대리 작성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내용 정리 및 편집도 부당한 사역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참조). 판단: 제4 징계사유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유형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은 "정직·감봉"으로 규정되어 있 음.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이 사건의 경우 제4 징계사유 외 10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있 음. 규칙이 정한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B라는 섬 지역이어서 관사를 제공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기존 관사가 수리 중이라 부득이 원룸을 제공받아 잠만 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후에 전기료 등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 함. G가 영세업체이고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훈방 조치 함. T의 소란 정도가 경미하고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풍랑예비특보 등 현행범 체포에 따른 신병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T가 술에서 깬 후 반성하여 훈방 조치 함. 제4 징계사유의 위반 횟수는 3회, 수령 금액은 총 245,600원에 그쳤으며, 비슷한 사안에서 경고 및 환수 조치에 그친 사례가 있 음. 도서지역으로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관사에 구비되지 못한 물품에 대해 여유분의 공용물품을 잠시 유용하다 이후 원상회복 함. 원고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알지 못했고, 위반 금액이 크지 않 음.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오인하여 순찰차량을 이용 함. 원고의 의무경찰에 대한 부당한 사역행위가 2회에 그 침. 파출소 내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시 위반을 하게 됨. 원고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업무 태만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항명하자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었고, 청문감사계장에게 항명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함. 원고가 B 헬기장 및 해안가에 인명구조함 10개 비치, 위험경고판 제작 건의, 헬기 착륙장 유도등 설치 공사 건의, 해경 헬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 엄격 확인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함. 원고는 30년 동안 해양경찰에 봉직했으며, 1998.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수회 표창을 받았고,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해경 소속 경비정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라는 공상을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 임. 특히,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은 공무원의 복무 규정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 함.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제6 징계사유 (법인카드 선결제 및 사적 사용): 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의상 미리 결제한 것이고 실제 식사를 했으며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야식비보다 카드결제금액이 훨씬 초과하고, 식당 사업주도 선결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제8 징계사유 (자녀 과제물 대리 작성 지시): 근로자는 자녀의 과제물 주제가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여서 경감 S에게 답변을 부탁하고, 수경 M에게는 S이 작성한 리포트의 내용 정리 및 편집을 부탁했을 뿐 대리 작성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내용 정리 및 편집도 부당한 사역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