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1-02 | 2020구합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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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형성력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됨(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957 판결 취지).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취소 확정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당시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회사의 주장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제명령에 따라 잠정적으로 회복되었던 법률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용자가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지방노
2020구합10394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8. 8. 9.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2018. 8. 13.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2018.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19. 7. 29. 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면서도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1. 직위해제 및 전보를 명 함. 원고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한편,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2019. 11. 14.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징계해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는 의미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취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8. 8. 9.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2018. 8. 13.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2018.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2019. 7. 29. 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면서도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1. 직위해제 및 전보를 명 함. 근로자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한편,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2019. 11. 14.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징계해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는 의미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취지).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형성력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됨(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957 판결 취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취소 확정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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