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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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는 직무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기관 이익 상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19. G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6. 1.~2.경 G의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2016. 7.경 영화 'L'에 G 소속 VFX 제작감독으로 참여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 1대를 학과 수업에 사용하면서 외부 저장장치 5개에 G의 자료(일반인의 만삭 사진 약 550여장 포함)를 보관·사용하였음.
- 근로자는 G가 폐업한 이후에도 E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에 G의 업무 자료를 보관·사용한 점에 비추어 G가 존속 상태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의 교육훈련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제5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및 외부강의 미신고)의 존부
-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4조는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제22조는 휴가 시 사전 허가를 규정함.
- 참가인의 행동강령 제40조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일정 금액 초과 사례금 수령 금지, 10일 이내 신고 의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참석 시 휴가 사용 의무를 규정함.
- 근로자는 당초 승인받은 연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른 회의에 불참한 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2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음.
- 근로자는 E 원장 J에게 휴가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식 휴가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회의 참
2023구합750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캠퍼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E 설립추진단에 파견되었고, 2020. 3. 1. E 내 F과로 전보되어 2021. 2. 7.까지 F과 학과장을 맡았 음. 2021. 2. 8.부터 2022. 11. 14.까지 F과 장비 담당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D대학)은 E에 대한 종합감사 후 8개 징계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1. 19.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5.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제1징계사유(장비 무단 반출)의 존부 참가인의 자산관리규칙 및 회계규정은 자산의 목적 외 사용, 대여, 반출 시 승인 및 수리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의 장비(Portable Render PC 1점, Workstation 2점의 그래픽카드 20개)를 반출하였 음. 원고가 수리를 맡겼다는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참가인 조사 착수 후 반납된 장비는 당초 반출된 장비와 동일하지 않고 원고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됨. 법원은 원고의 장비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의 존부 판정 요지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2. 1. D대학 춘천캠퍼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E 설립추진단에 파견되었고, 2020. 3. 1. E 내 F과로 전보되어 2021. 2. 7.까지 F과 학과장을 맡았 음. 2021. 2. 8.부터 2022. 11. 14.까지 F과 장비 담당 교원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D대학)은 E에 대한 종합감사 후 8개 징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1. 19.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7. 5.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제1징계사유(장비 무단 반출)의 존부 참가인의 자산관리규칙 및 회계규정은 자산의 목적 외 사용, 대여, 반출 시 승인 및 수리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의 장비(Portable Render PC 1점, Workstation 2점의 그래픽카드 20개)를 반출하였 음. 근로자가 수리를 맡겼다는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근로자는 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참가인 조사 착수 후 반납된 장비는 당초 반출된 장비와 동일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됨. 법원은 근로자의 장비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의 존부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는 직무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기관 이익 상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19. G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6. 1.~2.경 G의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2016. 7.경 영화 'L'에 G 소속 VFX 제작감독으로 참여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 1대를 학과 수업에 사용하면서 외부 저장장치 5개에 G의 자료(일반인의 만삭 사진 약 550여장 포함)를 보관·사용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5096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는 직무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기관 이익 상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 함. 원고는 참가인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19. G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6. 1.~2.경 G의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2016. 7.경 영화 'L'에 G 소속 VFX 제작감독으로 참여 함. 원고는 참가인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 1대를 학과 수업에 사용하면서 외부 저장장치 5개에 G의 자료(일반인의 만삭 사진 약 550여장 포함)를 보관·사용하였 음. 원고는 G가 폐업한 이후에도 E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에 G의 업무 자료를 보관·사용한 점에 비추어 G가 존속 상태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의 교육훈련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은 원고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제5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및 외부강의 미신고)의 존부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4조는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제22조는 휴가 시 사전 허가를 규정 함. 참가인의 행동강령 제40조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일정 금액 초과 사례금 수령 금지, 10일 이내 신고 의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참석 시 휴가 사용 의무를 규정 함. 원고는 당초 승인받은 연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른 회의에 불참한 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2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 음. 원고는 E 원장 J에게 휴가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식 휴가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회의 참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 음. 원고는 수당을 수령하고도 참가인에게 신고하지 않았 음. 법원은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외부강의 미신고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제8징계사유(감사 방해)의 존부 참가인은 2022. 3. 28.부터 E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 전 추가 조사를 실시 함. 원고는 2022. 3. 31. F과 장비 현장점검에서 드론에 대해 "지인이 학생 3명과 함께 외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고, 반출 시기 및 경위를 계속 변경하였 음. 원고는 외부 업체에서 대여받은 드론을 제출하며 마치 반출되었던 드론을 반납하는 것처럼 진술 함. 원고는 외장하드 4대가 서버실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작동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실지감사에서 없는 사실이 확인되자 자택 보관 및 2주일 이내 반납을 진술 함. 이후 반납 독촉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규격이 맞지 않아 매각 후 재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 함. 원고는 참가인의 조사자가 Portable Render PC와 노트북을 있는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데이터들을 초기화한 뒤 제출 함. 법원은 원고가 허위 진술, 진술 변경, 장비 초기화, 외부 업체 대여 장비 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8조, 별표 6 (성실의무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0조 단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감경 제한 규정)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2건 이상 비위 경합 시 징계 가중 규정) 원고가 무단 반출하거나 분실한 장비는 총 69개, 110,857,000원에 달하며, 비위의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 음. 원고의 비위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외장하드를 무단 반출 후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고, 감사 진행 중에도 Portable Render PC와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는 등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 함. 원고의 장비 관련 징계 사유는 감경이 제한되는 사안 임. 참가인은 당초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 표창 등 공적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감경 처분하였으며, 이는 인사규정시행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참가인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왔 음. 참가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감경 처분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비위의 정도, 재산상 피해 규모, 비위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감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협조 의무를 강조함. 근로자는 G가 폐업한 이후에도 E의 자산인 Portable Render PC에 G의 업무 자료를 보관·사용한 점에 비추어 G가 존속 상태에서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의 교육훈련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교육훈련 장비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제5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및 외부강의 미신고)의 존부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4조는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제22조는 휴가 시 사전 허가를 규정 함. 참가인의 행동강령 제40조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일정 금액 초과 사례금 수령 금지, 10일 이내 신고 의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참석 시 휴가 사용 의무를 규정 함. 근로자는 당초 승인받은 연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른 회의에 불참한 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2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E 원장 J에게 휴가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식 휴가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회의 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