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2-11 | 2015나202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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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징계시효가 완성된 2010. 9. 24.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당연 퇴직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음.
- 그러나 2011. 4. 27.경에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 퇴직 사유도 생길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완성으로 파면·해임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 따라서 2011. 4. 27.부터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사유가 소멸되었고, 회사는 정관 제44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1. 4. 27.부터 근로자가 복직되기 전날인 2011. 8. 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무효인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무효인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2011. 4. 27. 이후의 직위해제처분 및 각 해임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피고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4. 27.부터 2011. 8. 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으로 삭감된 임금 13,043,1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종전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1. 11. 22.부터 2015.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4
-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8. 9. 23.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2010. 9. 24.경 완성됨.
- 피고는 원고가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므로 징계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청만으로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의 징계권 불행사가 원고의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2011. 4. 27. 이후의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판단:
- 징계시효가 완성된 2010. 9. 24.경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당연 퇴직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음.
- 그러나 2011. 4. 27.경에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 퇴직 사유도 생길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완성으로 파면·해임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 따라서 2011. 4. 27.부터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사유가 소멸되었고, 피고는 정관 제44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1. 4. 27.부터 원고가 복직되기 전날인 2011. 8. 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무효인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무효인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으로 인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2011. 4. 27. 이후의 직위해제처분 및 각 해임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7.부터 2011. 8. 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으로 삭감된 임금 13,043,1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1. 11. 22.부터 2015.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4,710,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장래 발생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청구
- 쟁점: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임무효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 후에 다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계시효 기산일을 범죄행위 시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가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범죄사실 및 사회적 지위,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이 타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지연손해금 청구
- 쟁점: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 법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 이행청구는 채무 발생 후에 행해져야 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판단:
-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해임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14. 7. 24.부터 기산함.
-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시효와 신의칙 위반 여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그리고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요건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징계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그 위법성을 인정한 점은 교원의 신분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