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2-11 | 2018구단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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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다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다른 하사들도 유사한 초과근무를 했고, 망인만이 부당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이 군 업무수행 및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휴가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가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영내 생활은 망인의 선택이었음.
- 망인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등 군 생활에 만족했으며, 사망 시까지 별다른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음.
- 상급자로부터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음.
- 7월 휴가 미실시는 망인이 부대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8월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며, 8월 휴가 연기 지시 및 중대장의 질책이 있었으나, 이는 군 복무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긴장, 중압감으로 보기 어려움.
- 총기 및 탄약 열쇠 분리 보관 미흡은 관리·감독상 잘못이나, 망인 자살의 직접적 혹은 상당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해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III형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을 구속하지 않음.
- 망인은 자살 전 우울증세 등 진료기록이 없으며, 심리부검결과보고서는 사후 추정으로 보임.
- 따라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2018구단5063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망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해군 하사)은 2016. 8. 18. K-1A 소총으로 자살하여 사망 함.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피고(국가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고지 함.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임무와 휴가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급성 우울증세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인정 여부 법리 :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휴가실시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인정 여부 법리 : '재해사망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판정 요지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망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해군 하사)은 2016. 8. 18. K-1A 소총으로 자살하여 사망 함.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피고(국가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고지 함. 근로자는 망인이 과도한 임무와 휴가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급성 우울증세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인정 여부 법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살 원인이 '휴가실시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인정 여부 법리: '재해사망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살의 경우, 가혹행위 정도, 직무 스트레스의 긴장 및 중압감 정도와 지속기간, 주위 상황, 자살자의 신체·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이 다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다른 하사들도 유사한 초과근무를 했고, 망인만이 부당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이 군 업무수행 및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휴가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가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영내 생활은 망인의 선택이었 음. 망인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등 군 생활에 만족했으며, 사망 시까지 별다른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 음. 상급자로부터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50632 판정일 2020.0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자살의 경우, 가혹행위 정도, 직무 스트레스의 긴장 및 중압감 정도와 지속기간, 주위 상황, 자살자의 신체·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이 다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다른 하사들도 유사한 초과근무를 했고, 망인만이 부당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이 군 업무수행 및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휴가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가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영내 생활은 망인의 선택이었 음. 망인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등 군 생활에 만족했으며, 사망 시까지 별다른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 음. 상급자로부터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 음. 7월 휴가 미실시는 망인이 부대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8월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며, 8월 휴가 연기 지시 및 중대장의 질책이 있었으나, 이는 군 복무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긴장, 중압감으로 보기 어려 움. 총기 및 탄약 열쇠 분리 보관 미흡은 관리·감독상 잘못이나, 망인 자살의 직접적 혹은 상당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해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III형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을 구속하지 않 음. 망인은 자살 전 우울증세 등 진료기록이 없으며, 심리부검결과보고서는 사후 추정으로 보 임. 따라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제4조,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판례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고사실 망인은 학창 시절 성실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 없 음. 망인이 근무한 해병대 D중대 'E'는 간부 3명, 병 10명으로 구성된 최전방 진지였으며, 간부들은 휴일 없이 단독으로 연속근무를 수행 함. 망인은 2016. 3. 4.부터 자살 시점까지 신궁조장으로서 전투배치, 검열, 훈련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함. 망인은 독신자숙소와 진지 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영내 간부 생활반에서 생활 함. 방공진지 근무자는 주 5일 근무가 적용되지 않고 분기당 1회의 4박 5일 보상휴가와 분기당 1회의 연가가 주어 짐. 망인은 2016. 7. 17. 3분기 휴가(7. 25.~7. 31.)를 신청했으나, 중대장의 지휘체계 준수 강조 이메일 발송 후 7월 휴가를 미실시하고 8월로 연기 함. 망인은 2016. 8. 13. 8월 휴가(8. 18.~8. 24.)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나, 휴가 당일 새벽 중대장이 휴가 승인을 하지 않고 하루 연기를 지시하며 질책 함. 망인은 중대장의 지시 후 통합상황실에서 다리를 떨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총기와 탄약을 꺼내 자살 함. 방공중대장은 총기 열쇠 관리 미흡, 간부 신상관리 미흡 등으로 보직해임 및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진지장도 견책 징계를 받 음. 해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III형으로 결정 함. 원고가 제출한 심리부검결과보고서는 망인의 자살이 환경적 스트레스와 대안 부재, 정기휴가 무산, 상급자의 무리한 대응, 자살 수단 접근 용이성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요구하여, 단순한 직무 스트레스나 과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있어서는 직무수행과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정신상태, 기존 질환 유무, 가혹행위 여부,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해당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군 내부의 징계 처분이나 심리부검 결과, 해군본부의 순직 결정 등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법원이 독립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군인의 자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직무상 요인(예: 가혹행위, 극심한 정신적 압박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음. 7월 휴가 미실시는 망인이 부대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8월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며, 8월 휴가 연기 지시 및 중대장의 질책이 있었으나, 이는 군 복무 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긴장, 중압감으로 보기 어려 움. 총기 및 탄약 열쇠 분리 보관 미흡은 관리·감독상 잘못이나, 망인 자살의 직접적 혹은 상당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해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III형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을 구속하지 않 음. 망인은 자살 전 우울증세 등 진료기록이 없으며, 심리부검결과보고서는 사후 추정으로 보 임. 따라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