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1 | 2022구합673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은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저조한 노동 분야 취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당 팀에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 불이익 없음: 해당 전보로 근로자의 기자로서 지위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 장소 변동이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절차상 하자 없음: 참가인 단체협약은 직종 변경 시 협의를 규정하나, 해당 전보는 직무·보직 변경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음.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 전 협의를 규정한 바 없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근로자에게 전보를 미리 알리고 경위 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결론: 해당 전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3.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방
2022구합673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법리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원고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이 사건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근로자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근로자는 해당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음. 또한,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해당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해당 전보의 정당성 여부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됨.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388 판정일 2023.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 없음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움. 절차상 하자 없음 음.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 전 협의를 규정한 바 없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원고에게 전보를 미리 알리고 경위 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3.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개별 항목별 문답 절차가 없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4.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무단결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취재일지 보고는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 제공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함. 제2, 3징계사유 (외부활동 규정 위반) 함. 따라서 제2, 3징계사유는 정당함.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5.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음. 제2, 3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함. 원고의 태도 임.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보 처분 및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전보 처분의 경우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 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 처분의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엄격한 판단 과 함께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 회사의 명예와 질서 유지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 하는 태도를 보 임. 근로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음을 입증 해야 하며,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 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함. 본 판결은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 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음. 움. 음.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 전 협의를 규정한 바 없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근로자에게 전보를 미리 알리고 경위 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구합673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원고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이 사건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근로자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근로자는 해당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해당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해당 전보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은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저조한 노동 분야 취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당 팀에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 없음: 해당 전보로 근로자의 기자로서 지위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 장소 변동이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388 판정일 2023.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참가인은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고, 원고의 저조한 노동 분야 취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해당 팀에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 없음 : 이 사건 전보로 원고의 기자로서 지위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 장소 변동이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움. 절차상 하자 없음 : 참가인 단체협약은 직종 변경 시 협의를 규정하나, 이 사건 전보는 직무·보직 변경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 음.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 전 협의를 규정한 바 없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원고에게 전보를 미리 알리고 경위 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 이 사건 전보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3.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명시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했고,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했으므로, 원고는 징계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개별 항목별 문답 절차가 없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4.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무단결근) : 원고가 정당한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은 참가인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취재일지 보고는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 제공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함. 제2, 3징계사유 (외부활동 규정 위반) : 원고가 참가인에게 신고한 횟수를 초과하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참가인의 승인 없이 타 회사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활동하며, 참가인 회사명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외부활동 신고 없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사실은 참가인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 실천요강 위반에 해당 함. 따라서 제2, 3징계사유는 정당함.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5.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 정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제2, 3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 참가인의 허가 없이 외부 방송 출연 및 타 회사 지배인 활동, 회사명 임의 사용 등은 성실의무 위반이자 참가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재발 방지 및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 함. 원고의 태도 : 참가인의 중단 권고 이후에도 문제된 유튜브 방송 출연 및 지배인 지위 유지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정직이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보 처분 및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전보 처분의 경우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 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 처분의 경우, 무단결근에 대한 엄격한 판단 과 함께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 회사의 명예와 질서 유지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 하는 태도를 보 임. 근로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음을 입증 해야 하며,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 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해야 함. 본 판결은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 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음. 움. 절차상 하자 없음: 참가인 단체협약은 직종 변경 시 협의를 규정하나, 해당 전보는 직무·보직 변경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 음.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 전 협의를 규정한 바 없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근로자에게 전보를 미리 알리고 경위 등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해당 전보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이 사건 정직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방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