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1-08-22 | 90구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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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의 폭행으로 전치 34일의 두부 좌상 등을 입음.
- 소외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강제 사직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확인함.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90구1427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 함. 1989. 9. 4.부터 9. 7.까지 소외회사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D의 농성에 동조하여 적극 가담 함. 농성 종료 후 원고는 소외회사 및 노동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 함. 1989. 9. 21. 소외회사 생산과장 C 등 관리직원들이 원고가 농성에 적극 가담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폭행 함. 원고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날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원고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직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1990. 3. 19.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0. 8. 17.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고 해고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 사직의 부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이 원고의 농성 가담 행위를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사직원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의 농성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강제로 사직시킨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1.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 함. 1989. 9. 4.부터 9. 7.까지 소외회사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D의 농성에 동조하여 적극 가담 함. 농성 종료 후 근로자는 소외회사 및 노동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 함. 1989. 9. 21. 소외회사 생산과장 C 등 관리직원들이 근로자가 농성에 적극 가담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폭행 함. 근로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날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근로자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직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1990. 3. 19.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소외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1990. 8. 17.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고 해고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 사직의 부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이 근로자의 농성 가담 행위를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사직원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농성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강제로 사직시킨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고 한 회사의 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의 폭행으로 전치 34일의 두부 좌상 등을 입 음. 소외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0구14272 판정일 1991.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의 폭행으로 전치 34일의 두부 좌상 등을 입 음. 소외회사는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강제 사직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확인 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강제 사직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확인 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