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2-14 | 2023구단754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단754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임. 원고는 2008. 4.부터 2009. 8.까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북안보활동을 수행 함. 2009. 8. 급성 A형 간염 발병 후 2009. 9. 14.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 음. 전격성 1형 당뇨에 대해 2009. 11.경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불승인처분을 받 음. 2012. 11.경 다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경 불승인처분을 받 음. 행정소송 제기 후 2014. 12. 1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 음. 원고는 2022. 1.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전격성 1형 당뇨에도 업무에 집중해오다 공상휴직을 냈음에도 지난 2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았다는 통보, 인사평정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힐난과 질책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22. 11. 18. '기관에서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고 2년간 낮은 인사평정 점수에 따른 경고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불승인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 됨. 그러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저조한 인사평정과 상관의 질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악화되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국가정보원)가 이를 불승인했습니 다. 쟁점은 직무 스트레스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야기했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기관이 지속적인 배려를 제공했고, 저조한 인사평정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75471 판정일 2025.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경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직접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 힘. 사건 발생 후 10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상 사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우울장애, 공황장애 관련: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관적 보고에 의한 직장 내 불만이 현실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합리함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 힘. 원고의 담당 업무에 시설 운영관리 관련 행정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만 보이지 않는 점, 배치 전후 당뇨병 진료 횟수에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업무 변경이나 과도한 업무 배당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021년 병가 14일, 병가지각·조퇴 194회, 질병휴직 51일 사용 등 절대적인 근무시간 부족), 상급자의 발언이 폭언이라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이나 상급자의 욕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근무평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공무수행과 우울장애, 공황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 외에 객관적인 외상 사건의 기준 충족 여부, 시간적 간격,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인정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주관적인 고통 호소만으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