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5-09-01 | 2015구합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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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근로자가 2012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12년 근로계약서에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로 기재되었으나, 다른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산하 보건소 영양비만클리닉 내에서 다른 영양 관련 사업과 함께 시행되었고, 영양비만클리닉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 회사는 원고 등을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이 사건 사업 소요예산으로 책정 집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 실적보고에 원고 등이 포함됨.
- 근로자의 이 사건 사업 참여율이 50%라는 사정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접수 및 선정, 영양상태 점검, 식사일기 분석, 신체계측, 교육 출석 체크, 교육자료 준비, 대상자 식단 전
-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밝힘.
-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운영은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추진 배경에 포함됨.
- 이 사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이 충당되어 국고보조금 중단 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짐.
- 결론: 피고가 2012년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2012년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2012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2년 근로계약서에 '영양비만클리닉 영양사업무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로 기재되었으나, 다른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산하 보건소 영양비만클리닉 내에서 다른 영양 관련 사업과 함께 시행되었고, 영양비만클리닉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 피고는 원고 등을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이 사건 사업 소요예산으로 책정 집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 실적보고에 원고 등이 포함됨.
-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참여율이 50%라는 사정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접수 및 선정, 영양상태 점검, 식사일기 분석, 신체계측, 교육 출석 체크, 교육자료 준비, 대상자 식단 전시회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데이터 시스템 입력·관리 권한도 부여받음.
- 결론: 원고는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담당함.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업의 성격, 목적, 재원 조달 방식,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공공부문에서 한시적 사업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목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와 사업의 연관성을 통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