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4-10-29 | 2014고정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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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강조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시사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음. 이는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며,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
2014고정3322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1. 임금 160,000원과 퇴직금 1,284,500원 등 총 1,444,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자 E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E 채용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 임.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1. 임금 160,000원과 퇴직금 1,284,500원 등 총 1,444,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자 E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 채용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 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강조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시사 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며,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3322 판정일 2014.10.29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강조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시사 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며,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