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8 | 2018구합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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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고용승계 대상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4년 가량 E 시설 관리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E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음.
- 일시적인 대기발령은 근로제공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이 사건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E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참가인은 대기발령 및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대상에 여전히 해당됨.
고용승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징계 전력 관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재 무단반출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초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6041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60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6-28 | 2018구합6041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취소 수습 본채용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임. -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함. - J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성실 의무 위반(태업), 비품 및 자재 반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7. 11. 13. 정직 징계처분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J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J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취하함. - 근로자는 2017. 12. 28. D과 E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와 면접을 보았음에도 채용 거절됨. - 참가인은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발생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 간의 관리 용역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함. -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한 D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음. - 참가인은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4년 가량 E 시설에서 계속 근무해왔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 :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 : : 원고는 참가인의 자재 무단반출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초심판정에서 방충망 반출 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방충망 반출만으로는 근로제공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 원고는 관리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시설관리직원 3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을 채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 :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관련 초심판정 결과를 알았음에도 2018. 1. 2. 채용 거절을 하였 법리: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 법원의 판단: 징계 전력 관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재 무단반출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초심 원문 2018구합60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 임.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 함. J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성실 의무 위반(태업), 비품 및 자재 반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7. 11. 13. 정직 징계처분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J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J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취하 함. 원고는 2017. 12. 28. D과 E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와 면접을 보았음에도 채용 거절 됨. 참가인은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발생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D 간의 관리 용역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한 D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 음.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 임.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 함. J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성실 의무 위반(태업), 비품 및 자재 반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7. 11. 13. 정직 징계처분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J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J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취하 함. 근로자는 2017. 12. 28. D과 E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와 면접을 보았음에도 채용 거절 됨. 참가인은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발생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함. 원고와 D 간의 관리 용역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한 D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 음. 참가인은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4년 가량 E 시설에서 계속 근무해왔 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은 기존에 E 시설에서 근무하던 관리직원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고용승계 대상 해당 여부 참가인은 4년 가량 E 시설 관리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E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041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4년 가량 E 시설에서 계속 근무해왔 음. 따라서 , 이 사건 원고의 관리 용역계약은 기존에 E 시설에서 근무하던 관리직원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고용승계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4년 가량 E 시설 관리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E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 음. 일시적인 대기발령은 근로제공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원고의 관리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이 사건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E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 참가인은 대기발령 및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대상에 여전히 해당 됨. 고용승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징계 전력 관련 움. 재심판정 이후의 근무 태만이나 다른 회사 취직은 채용 거절 이후의 사정이므로 채용 거절의 사유로 삼기 부적절 함. 자격 기준 불충족 관련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건축설비기사 자격은 '기계분야'의 국가자격으로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시설관리주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참가인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관리 용역계약에서는 D의 동의를 얻어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참가인이 J 소속으로 E 시설의 시설관리주임으로 이미 근무한 바 있고, D이 '신규채용' 시에만 자격기준 준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준 불충족만으로 채용 거절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인력 충원 가능성 됨. 초심판정 결과 인지 음. 따라서 , 참가인의 경우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채용 거절은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용역계약 내 고용승계 조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고용승계 요구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대기발령이나 징계 전력 등 일시적인 근무 상태 변화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자격 기준 불충족 여부도 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고용 거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음. 일시적인 대기발령은 근로제공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이 사건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E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은 대기발령 및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대상에 여전히 해당 됨. 고용승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은 기존에 E 시설에서 근무하던 관리직원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고용승계 대상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4년 가량 E 시설 관리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E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음. - 일시적인 대기발령은 근로제공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이 사건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E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참가인은 대기발령 및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대상에 여전히 해당됨. 고용승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징계 전력 관련: 근로자는 참가인의 자재 무단반출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