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2 | 2014가합5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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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상여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진의'의 의미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한정하여, 단순히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상여금 청구에 있어서도 지급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2013. 12. 초순경 모든 직원들에게 국내영업소 폐쇄 및 상가폴 이전 결정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퇴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명을 요구함.
- 원고는 2014. 1. 8. 고용종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2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함.
- 원고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의사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피고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서명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상여금 청구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진의'의 의미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한정하여, 단순히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상여금 청구에 있어서도 지급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