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13 | 2018가합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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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영상 필요성: 2017사업연도 재무상태 악화가 근로자의 경영능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총파업 및 제작거부에 따른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 악화 및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음.
- 위임 계약의 특성: 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이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에게 최종적인 기업지배권을 보장함. 장기간 방송 파행으로 주요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나 손해 가해 사실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이는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주주 보호 측면에서
2018가합33152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본사 계열의 지역방송사로, D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임. 원고는 1984년 D본사에 교양PD로 입사하여 2017. 3.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 함. 2018. 1. 31. 피고는 D본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능력의 부족함과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을 이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과거 행적 및 취임 당시 논란 음. 이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며,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지 않 음. 원고의 소통 및 개선 노력 부족 판정 요지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본사 계열의 지역방송사로, D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임. 근로자는 1984년 D본사에 교양PD로 입사하여 2017. 3.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 함. 2018. 1. 31. 회사는 D본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능력의 부족함과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 음. 음. 이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며,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지 않 음. 음. 오히려 취임 후 '노보게시판을 치우라'는 지시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식을 주었 음. 됨. 이 사건 총파업의 원인은 근로자의 과거 행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국가정보원 문건을 통해 근로자의 작가 교체 행위가 문건 내용 실행의 일환임이 밝혀지면서 일부 보직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됨. 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3152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오히려 취임 후 '노보게시판을 치우라'는 지시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식을 주었 음. 장기간 방송 파행 및 경영 악화 됨. 이 사건 총파업의 원인은 원고의 과거 행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국가정보원 문건을 통해 원고의 작가 교체 행위가 문건 내용 실행의 일환임이 밝혀지면서 일부 보직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됨. 경영상 필요성 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원고에게 물을 수 있 음. 위임 계약의 특성 함. 장기간 방송 파행으로 주요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나 손해 가해 사실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이는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 함. 정치적 동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임 후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가 드는 해임 사유가 허구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시. 검토 본 판결은 상법상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하여, 단순히 경영 실적 악화나 주관적 신뢰 상실을 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장애 상황을 폭넓게 인정 하였 음. 특히, 공영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 이로 인한 조직 내부의 갈등 및 파업 장기화, 그리고 경영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판단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이사의 위임 관계적 특성을 강조 하며, 회사의 정상화 및 주주 보호를 위한 경영 판단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정치적 동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을 '개별적이고 명확한 규명'으로 제시 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정치적 해임 논란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함. 장기간 방송 파행으로 주요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나 손해 가해 사실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 음. 이는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주주 보호 측면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8가합33152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역방송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적용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본사 계열의 지역방송사로, D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임. 원고는 1984년 D본사에 교양PD로 입사하여 2017. 3.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 함. 2018. 1. 31. 피고는 D본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능력의 부족함과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을 이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은 이사의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과거 행적 및 취임 당시 논란 : 원고는 D본사 재직 중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작가 해고, 특정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및 PD 교체 등)을 일으켰고, 피고 대표이사 취임 시부터 피고 소속 구성원 및 일부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 음. 이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며,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지 않 음. 원고의 소통 및 개선 노력 부족 : 원고는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 판정 요지 지역방송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적용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본사 계열의 지역방송사로, D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임. 근로자는 1984년 D본사에 교양PD로 입사하여 2017. 3.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 함. 2018. 1. 31. 회사는 D본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능력의 부족함과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은 이사의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과거 행적 및 취임 당시 논란: 근로자는 D본사 재직 중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작가 해고, 특정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및 PD 교체 등)을 일으켰고, 피고 대표이사 취임 시부터 피고 소속 구성원 및 일부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 음. 이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며,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지 않 음. 근로자의 소통 및 개선 노력 부족: 근로자는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 음. 오히려 취임 후 '노보게시판을 치우라'는 지시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식을 주었 음. 장기간 방송 파행 및 경영 악화: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총파업 및 제작거부로 4개월 이상 장기간 방송 파행을 겪었으며, 지역방송 제작·편성 사업이 전면 중단 됨. 이 사건 총파업의 원인은 근로자의 과거 행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국가정보원 문건을 통해 근로자의 작가 교체 행위가 문건 내용 실행의 일환임이 밝혀지면서 일부 보직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근로자의 방송 공정성 침해 사례가 취임 전 의혹일지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송사로서 대표가 그러한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됨. 경영상 필요성: 2017사업연도 재무상태 악화가 근로자의 경영능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총파업 및 제작거부에 따른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 악화 및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 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33152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오히려 취임 후 '노보게시판을 치우라'는 지시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식을 주었 음. 장기간 방송 파행 및 경영 악화 : 피고는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총파업 및 제작거부로 4개월 이상 장기간 방송 파행을 겪었으며, 지역방송 제작·편성 사업이 전면 중단 됨. 이 사건 총파업의 원인은 원고의 과거 행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국가정보원 문건을 통해 원고의 작가 교체 행위가 문건 내용 실행의 일환임이 밝혀지면서 일부 보직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 원고의 방송 공정성 침해 사례가 취임 전 의혹일지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송사로서 대표가 그러한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됨. 경영상 필요성 : 2017사업연도 재무상태 악화가 원고의 경영능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총파업 및 제작거부에 따른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 악화 및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 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원고에게 물을 수 있 음. 위임 계약의 특성 : 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이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에게 최종적인 기업지배권을 보장 함. 장기간 방송 파행으로 주요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나 손해 가해 사실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이는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 함. 정치적 동기 주장에 대한 판단 : 정권 교체에 따른 경영진 교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해임의 정당한 사유 존부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막연한 정치적 동기만으로 부당해임이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임 후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가 드는 해임 사유가 허구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소결론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한 판 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 시점 및 입증책임에 대한 판 시. 검토 본 판결은 상법상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하여, 단순히 경영 실적 악화나 주관적 신뢰 상실을 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장애 상황을 폭넓게 인정 하였 음. 특히, 공영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 이로 인한 조직 내부의 갈등 및 파업 장기화, 그리고 경영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판단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이사의 위임 관계적 특성을 강조 하며, 회사의 정상화 및 주주 보호를 위한 경영 판단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정치적 동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을 '개별적이고 명확한 규명'으로 제시 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정치적 해임 논란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위임 계약의 특성: 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이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에게 최종적인 기업지배권을 보장 함. 장기간 방송 파행으로 주요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나 손해 가해 사실이 없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 음. 이는 위임의 취지나 회사의 정상화를 통한 주주 보호 측면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