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6-09 | 2021가합5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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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그 과실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 C는 피고 B의 직속 상급자가 된 시점에는 E를 피고 B가 관리하는 기존 거래처로 알았을 것으로 예상됨.
- 피고 C의 주된 업무는 영업 업무였으며, 피고 B의 주간업무계획만으로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 C가 영업팀장으로서 피고 B의 직속 상급자였더라도, 발주물량의 과중함이나 본인의 영업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업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대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C가 자신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ERP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직원들의 재량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적절한 사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 C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업무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근로자는 피고 B의 초기 직속 상급자였던 F에 대해서는 방조 책임을
2021가합51563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B는 원고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D 명의로 E 사업체를 등록하여 원고의 정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0,7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1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E가 원고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70,5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2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E를 통하여 거래하며, E는 거래처로부터 정상 가격에 물품을 매입하고 원고는 E로부터 높은 단가에 매입하게 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원고에게 34,037,000원의 손해를 입힘(제3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2015. 12. 31. 원고에서 퇴사 함. 피고 C는 2020. 3. 9.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20. 8. 6.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원고의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 2, 3유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성립 여부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판정 요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근로자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산업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B는 근로자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D 명의로 E 사업체를 등록하여 근로자의 정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0,7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1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E가 근로자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70,5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2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E를 통하여 거래하며, E는 거래처로부터 정상 가격에 물품을 매입하고 근로자는 E로부터 높은 단가에 매입하게 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근로자에게 34,037,000원의 손해를 입힘(제3유형 불법행위). 피고 B는 2015. 12. 31. 근로자에서 퇴사 함. 피고 C는 2020. 3. 9.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20. 8. 6.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근로자의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제1, 2, 3유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성립 여부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그 과실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피고 C는 피고 B의 직속 상급자가 된 시점에는 E를 피고 B가 관리하는 기존 거래처로 알았을 것으로 예상 됨. 피고 C의 주된 업무는 영업 업무였으며, 피고 B의 주간업무계획만으로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1563 판정일 2022.06.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피고 C는 피고 B의 직속 상급자가 된 시점에는 E를 피고 B가 관리하는 기존 거래처로 알았을 것으로 예상 됨. 피고 C의 주된 업무는 영업 업무였으며, 피고 B의 주간업무계획만으로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가 영업팀장으로서 피고 B의 직속 상급자였더라도, 발주물량의 과중함이나 본인의 영업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업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 B의 불법행위는 대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C가 자신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ERP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직원들의 재량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적절한 사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 C가 원고의 명시적인 업무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원고는 피고 B의 초기 직속 상급자였던 F에 대해서는 방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고사실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액이 크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건수에 대하여만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 함.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물건이 하루에 엄청 많이 나가고, 부장님 등이나 모두 영업직이라 자신들의 실적을 채우는데 급급하였다", "영업부 직원들이 대부분 외근을 하다 보니, 출고한 당일 그 내역을 결재라인에서 확인할 수는 없 다. 영업팀장이 사후에도 발주서를 모아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다"고 진술 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구매, 회계, 출고 등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 함. 피고 B의 최종 불법행위일 무렵인 2015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출고 담당부서에서 일부 매입거래 내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함. 검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이는 피고 B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 임. 피고 C에 대한 방조 책임 불인정은 공동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과실의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도,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특히, 조직 내 관리·감독 시스템의 미비, 상급자의 주된 업무가 영업 활동이었던 점, 불법행위의 은밀성 및 대담성, 다른 부서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피고 C의 방조 책임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 함. 이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상급자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임.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가 영업팀장으로서 피고 B의 직속 상급자였더라도, 발주물량의 과중함이나 본인의 영업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업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 B의 불법행위는 대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C가 자신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ERP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직원들의 재량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적절한 사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 C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업무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근로자는 피고 B의 초기 직속 상급자였던 F에 대해서는 방조 책임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