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나20256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마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시위 동원): 지적장애인들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 및 직원회의 일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신이나 법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시위에 참가시킨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3 쟁점사실(직원 부당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4 쟁점사실(기부금 강요 및 퇴소 협박): 원고 직원들이 입소자 가족들에게 기부금 봉투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을 독자들에게 알려 시정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 이 사건 2 쟁점사실(장애인 인권유린 관련):
- 2-가 쟁점사실(상한 닭 급식): 해고된 직원들의 녹취록에 상한 닭을 트리오에 씻어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회의 일지에 유통기한 넘은 식재료 사용 금지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나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치아 임의 발치): 치과 담당의사가 발치를 결정했으나, 기사 내용은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발치를 결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다 쟁점사실(간호조무사의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직원의 제보와 의무기록일지에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주기도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라 쟁점사실(자해 행동 입소자 발생): 팔에 낙서가 있는 입소자 사진과 아버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마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시위 동원): 지적장애인들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 및 직원회의 일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신이나 법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시위에 참가시킨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3 쟁점사실(직원 부당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4 쟁점사실(기부금 강요 및 퇴소 협박): 원고 직원들이 입소자 가족들에게 기부금 봉투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을 독자들에게 알려 시정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허위성 입증책임)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보도 진실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한계)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횡령죄 성립 요건)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언론 보도행위의 위법성 판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보도 내용의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익적 목적의 언론 보도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시사함.
- 판결은 각 쟁점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책임과 동시에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