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4-07-03 | 2023나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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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토지매입 92건 중 78건은 F가 수행한 업무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건 중 8건도 근로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은 F와 G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따라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4.경 피고(H)의 요구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피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H이 저(원고)에게 '일단 피고 법인 자금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내려줄 테니 그 돈을 내(H)가 사용하자'고 지시했습니다. 2020. 2.경 H, I가 세무조사 대응방안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9. 10.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였는데, 저는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F 및 G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와 비교하여 사업지구에 관한 오기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매입금액, 방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15739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5739 판결 용역비 대구고등법원 | 2024-07-03 | 2023나15739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2019. 10.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임. - C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임. - 근로자는 2019. 10. 14.부터 2021. 3.경까지 C의 '본부장' 직함을 가진 임원(이사) 또는 직원이었음. - C은 2019. 10. 23. 피고와 대구 수성구 D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대금 65억 원). - 회사는 2019. 10. 25. F, G와 대금 23억 원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9. 4.경부터 H의 요청으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용역업무 일부를 수행하다가 2019. 10. 14. C에 사내이사 겸 본부장으로 입사함. - 원고와 C의 전무 I는 2020. 4.경 계약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약 12,333m2를 총 매매대금 500억 원에 매입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용역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10. 8.자 '부동산 매입 용역(프리랜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함. - C은 2021. 3. 1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및 회사 차량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 근로자는 2021.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의 유효성 및 용역대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유효성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업무 수행의 실질,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제 사주 H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2019. 10.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임. - C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임. - 원고는 2019. 10. 14.부터 2021. 3.경까지 C의 '본부장' 직함을 가진 임원(이사) 또는 직원이었음. - C은 2019. 10. 23. 피고와 대구 수성구 D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대금 65억 원). - 피고는 2019. 10. 25. F, G와 대금 23억 원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9. 4.경부터 H의 요청으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용역업무 일부를 수행하다가 2019. 10. 14. C에 사내이사 겸 본부장으로 입사함. - 원고와 C의 전무 I는 2020. 4.경 계약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약 12,333m2를 총 매매대금 500억 원에 매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10. 8.자 '부동산 매입 용역(프리랜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함. - C은 2021. 3. 16.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회사 차량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 원고는 2021.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 - 근로자는 용역기간 중 대부분을 C의 근로자 내지 임원으로서 급여와 차량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 및 외근 경비 일체를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 내용을 매일 C에 보고하였음.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 이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토지매입 92건 중 78건은 F가 수행한 업무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건 중 8건도 근로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은 F와 G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따라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4.경 피고(H)의 요구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피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H이 저(원고)에게 '일단 피고 법인 자금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내려줄 테니 그 돈을 내(H)가 사용하자'고 지시했습니다. 2020. 2.경 H, I가 세무조사 대응방안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9. 10.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였는데, 저는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F 및 G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와 비교하여 사업지구에 관한 오기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매입금액, 방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의 유효성 및 용역대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유효성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업무 수행의 실질,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사주 H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용역기간 중 대부분을 C의 근로자 내지 임원으로서 급여와 차량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 및 외근 경비 일체를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 내용을 매일 C에 보고하였음.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매입 92건 중 78건은 F가 수행한 업무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건 중 8건도 원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은 F와 G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따라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4.경 피고(H)의 요구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피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H이 저(원고)에게 '일단 피고 법인 자금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내려줄 테니 그 돈을 내(H)가 사용하자'고 지시했습니다. 2020. 2.경 H, I가 세무조사 대응방안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9. 10.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였는데, 저는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F 및 G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와 비교하여 사업지구에 관한 오기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매입금액, 방법, 조건, 용역기간, 용역비 지급방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토지매입 용역을 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스러움. - 용역대금 지급조건이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의 기여 정도를 15억 원으로 평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함. 원고는 이미 2019. 11. 30. 3,000만 원, 2020. 4.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C 또는 피고의 법인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외형 또는 수단으로서 피고(H)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 수행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종합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법인 자금 인출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동기가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