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6가합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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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하여줄 것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판력 및 선행 소송의 판단 효력을 중시하여,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이는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함.
- 특히,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내용이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권리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법적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함. 즉, 특정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게 직접 신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함.
2016가합1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산업재해 신청 권리 부인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 존재 확인 및 산업재해 신청 요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 피고 근로자였던 망인(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 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05년 사직원을 제출하고 2006년 피고로부터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의사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선정자(원고의 딸)는 2004년 F의 파견직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의 직접 고용관계 및 무기계약직 인정이 부정되어 모두 기각 됨.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피고가 체당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령을 위임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법리 :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주장은 다시 인정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05. 5. 31.자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배척 됨. 선정자 또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의 근로자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요구 권리 유무 법리 :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특정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근로관계 부존재 및 산업재해 신청 권리 부인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 존재 확인 및 산업재해 신청 요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년 피고 근로자였던 망인(남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 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05년 사직원을 제출하고 2006년 피고로부터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의사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선정자(근로자의 딸)는 2004년 F의 파견직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의 직접 고용관계 및 무기계약직 인정이 부정되어 모두 기각 됨.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회사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회사가 체당지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게 수령을 위임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법리: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선정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주장은 다시 인정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005. 5. 31.자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배척 됨. 선정자 또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요구 권리 유무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특정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는 회사가 체당지불한 바 있어 근로자는 회사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합의 함.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망인과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하여줄 것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 및 선행 소송의 판단 효력을 중시하여,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2446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는 피고가 체당지불한 바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수령을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합의 함.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망인과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하여줄 것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 및 선행 소송의 판단 효력 을 중시하여, 이미 다수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이는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 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 함. 특히,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내용 이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권리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가 법적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줌.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한계 를 명확히 함. 즉, 특정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에게 직접 신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함. 음. 이는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 함. 특히,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내용이 망인 관련 산업재해 신청 권리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법적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줌.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함. 즉, 특정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게 직접 신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