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2-05-18 | 2020가합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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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주둔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리장이 있음을 주장하며 회사가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주둔부대는 이 사건 해체부대와 별개의 부대이며,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음. 이 사건 주둔부대가 마지막으로 민간 조리원을 채용한 시점은 2017. 8. 24.임.
-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업무, 근무부서 이동 및 해고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채용권자)이 해당 기관이나 부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해체되는 대대의 장으로서 근로자를 다른 부대로 재배치·전보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다른 군사시설로까지 재배치·전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 자체가 폐쇄된 이상 회사가 근로자의 처우를 조정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해 근로자를 다른 부대에
- 이 사건 해체부대는 상급 부대 해체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이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치임.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부대 사정상 운영 제한(부대통합, 편제조정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가 근무하던 조리장 사업은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고, 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음.
- 법원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정한 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 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주둔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리장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주둔부대는 이 사건 해체부대와 별개의 부대이며,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음. 이 사건 주둔부대가 마지막으로 민간 조리원을 채용한 시점은 2017. 8. 24.임.
-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업무, 근무부서 이동 및 해고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채용권자)이 해당 기관이나 부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해체되는 대대의 장으로서 원고를 다른 부대로 재배치·전보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다른 군사시설로까지 재배치·전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지고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 자체가 폐쇄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처우를 조정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해 원고를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관리 훈령 제9조: (공무직근로자 채용자격 및 담당 업무 관련)
-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공무직근로자 근무부서 이동 기준 관련)
-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공무직근로자 해고 여부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부대 해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무직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관련 훈령 및 지침의 적용 순서와 내용, 그리고 고용유지 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부대 해체로 인한 사업장 폐쇄의 경우 채용권자의 재배치·전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국방개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