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7-11-30 | 2016나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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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선매출 방식으로 보관된 면세유 중 일부를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면세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차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농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필 진술, 감사 내용, 후임자 D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임.
- 근로자가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도 인정됨.
-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양과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을 뿐, 불법 유통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가지지 않음.
- 둘째 비위사실(횡령):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으나, 관련 비위행위가 인정됨.
- 근로자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및 현금판매대금을 정상 매출 처리하지 않고 농가 I의 면세유 외상매출대금을 우선 회수한 사실을 인정함. 이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매출대금 및 외상대금을 처리한 것임.
- 근로자는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유류대금을 근로자의 모친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장 근무 시뿐 아니라 후임자 D에게
- 원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5.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 3.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첫째 비위사실(면세유 부당 취급):
- 원고는 면세유를 선매출 처리하여 실제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고 재고를 남기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함. 상급자의 권유나 명령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선매출 방식으로 보관된 면세유 중 일부를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면세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차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농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원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필 진술, 감사 내용, 후임자 D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임.
- 원고가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도 인정됨.
-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양과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을 뿐, 불법 유통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가지지 않음.
- 둘째 비위사실(횡령):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으나, 관련 비위행위가 인정됨.
- 원고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및 현금판매대금을 정상 매출 처리하지 않고 농가 I의 면세유 외상매출대금을 우선 회수한 사실을 인정함. 이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매출대금 및 외상대금을 처리한 것임.
- 원고는 주유소에 지급해야 할 유류대금을 원고의 모친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장 근무 시뿐 아니라 후임자 D에게 인수인계 후에도 원고의 모친 명의 트럭, 원고나 지인 소유 승용차 등에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고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원고의 자필 진술, D의 확인서, 외상장부 등을 통해 확인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피고 조합의 소장으로서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농가가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스스로 면세유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불법 유통의 당사자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함.
-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면세유 제도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비록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부당한 업무 처리는 이 사건 주유소의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로 인해 면세유 취급 질서가 무너져 관련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이 있음.
- 조감처 감사 및 언론 보도로 피고의 공신력이 실추되었고, 피고는 5년간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아 큰 손해를 입음. 비록 지정취소 원인이 후임자 D 근무 기간의 부당 취급에 기인하더라도 원고 근무 시부터 시작된 부당한 업무 처리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기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법령, 규정, 명령, 처분 또는 지시 등 위반으로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제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또는 고의·과실로 사고 발생, 질서문란, 물의 야기 또는 공신력 실추'에 해당함.
- 후임자 D의 징계(정직 3월)는 원고가 부당 취급한 면세유 재고 등을 인수받아 불가피하게 처리한 면이 있고, D가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상급자들이 선매출 방식의 업무 처리를 알았을지라도 불법 유통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 권유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급자들의 징계(정직 또는 감봉)와 원고의 징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 비위 사실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사유의 범위)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 증거가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 증거가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여러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해고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면세유 제도의 입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 제도)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2. 27.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면세유 관리기관 직원의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목적 및 판단 기준이 다름을 보여줌.
- 면세유 제도의 입법 취지와 불법 유통의 폐해를 강조하며, 관련 기관 직원의 높은 직무 윤리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 후임자 및 상급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각자의 비위 행위 내용, 동기,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려 노력함.
- 본 판결은 면세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부당한 관행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