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3-10-19 | 2021가합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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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음.
-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음.
-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음.
- 회사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 쟁점: 회사가 자체 담보평가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2021가합558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2019. 1. 29.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2021. 3. 25.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회사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2019. 1. 29.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2021. 3. 25.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 부.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 음.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 음.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5584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 음.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 음. 피고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함.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쟁점 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체평가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 함. 충주시 Q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74,990,000원이었으나, 대출 당시 토지의 표고를 높이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 거래 사례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충주시 T, U, V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 적용 근거가 설명되지 않았 음. Z에 대한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외에 다른 공동담보가 있었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출이 담보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없 음. 결론 함.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 쟁점 부. 법리 성. 법원의 판단 피고는 AM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충주시 AK, AL, T, U, V 토지 외에 AN 내지 AO 토지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위 AN 내지 AO 토지의 담보평가액이 얼마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유효담보가액 초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 움. 결론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쟁점 부. 법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신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갖 음. 원고 A은 피고의 직원 중 가장 높은 지위인 전무 직책에 있었 음. 관련 규정에서 피고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A은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동생, 매제, 친구 등 가족과 지인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하였 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객관적인 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는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익을 얻게 하였 음. 피고는 원고 A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정을 반영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 음. F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감봉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재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의 경우 징계면직(상), 견책 또는 경고(하)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징계면직보다 가볍고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신협법 됨.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조 함.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5조(차별대우 금지) 함.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함.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6장 비업무용 자산 제3절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제1관 매각의 1. 매각원칙 다. 제1항의 공개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다.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최초 1년의 매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E법 제39조 음. 피고의 여신규정 제15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 제III편 제1항 제1절 제2. 담보물의 취득원칙 함.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III평 음.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 음. 회사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 됨. 함. 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1가합558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관련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2019. 1. 29.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2021. 3. 25.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 쟁점 : 원고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에게 매각하고,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 부. 법리 :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 등 피고의 내부 규정 위반 여 판정 요지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관련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회사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2019. 1. 29.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2021. 3. 25.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쟁점: 원고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에게 매각하고,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 부. 법리: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 등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 음.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 음.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5584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 음.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 음. 피고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 쟁점 : 피고가 자체 담보평가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여신규정 제15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 제III편 제1항 제1절 제2. 담보물의 취득원칙 및 제III평 제1장 제1-2절 대출취급가능금액의 산정 규정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체평가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 함. 충주시 Q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74,990,000원이었으나, 대출 당시 토지의 표고를 높이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 거래 사례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충주시 T, U, V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 적용 근거가 설명되지 않았 음. Z에 대한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외에 다른 공동담보가 있었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출이 담보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 : 쟁점 : 피고가 대출금 상환이나 별도 담보제공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 해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게 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관련 업무 처리의 적정 성. 법원의 판단 : 피고는 AM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충주시 AK, AL, T, U, V 토지 외에 AN 내지 AO 토지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위 AN 내지 AO 토지의 담보평가액이 얼마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유효담보가액 초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 쟁점 : 원고 A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신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갖 음. 원고 A은 피고의 직원 중 가장 높은 지위인 전무 직책에 있었 음. 관련 규정에서 피고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A은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동생, 매제, 친구 등 가족과 지인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하였 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객관적인 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는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익을 얻게 하였 음. 피고는 원고 A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정을 반영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 음. F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감봉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재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의 경우 징계면직(상), 견책 또는 경고(하)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징계면직보다 가볍고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결론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신협법 : 피고가 신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이 고려 됨.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조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함.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5조(차별대우 금지)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6장 비업무용 자산 제3절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제1관 매각의 1. 매각원칙 :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 다. 제1항의 공개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다.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최초 1년의 매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E법 제39조 : F조합의 사업 종류에 부동산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피고의 여신규정 제15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 제III편 제1항 제1절 제2. 담보물의 취득원칙 :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함.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III평 음.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 음. 회사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쟁점: 회사가 자체 담보평가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