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16 | 2023노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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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중고기계의 성능에 결함이 있어 생리대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거나 대금 6억 2,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이 사건 신형기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여부
- 쟁점: C가 신형 생리대 생산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 사건 신형기계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 64억 5,000만 원에 미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계약서에 C가 기계를 직접 제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한 제작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E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회사는 신형 기계가 제대로 제작·설치된다면 제3자를 통한 것이라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임.
- C와 중국 Z 사이에 생리대 생산기계 매매계약서, 송장, 세부 사양서 등 다수 자료가 존재하며, 일부 불일치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이 중국 샤먼에서 신형 생리대 생산기계 제작 현장을 방문하였고, 조립된 기계가 완성되어 시운전하는 동영상이 제출되었으며, C가 피해회사에 신형 생산기계 완성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신형기계가 제작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작된 신형기계의 실제 가치가 계약 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
- 시운전에 입회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시운전 목적은 기계 구동 여부 확인이었고, 불량품 발생도 충분한 예열 없이 진행된 시운전의 결과일 수 있음.
- T의 진술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특수관계와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중고기계가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구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고기계의 객관적 가치나 정당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C의 재무제표도 정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가 수입한 기계 및 부품들의 개별 수입신고가나 감정가가 낮더라도, 보완을 통해 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AG과 AH의 진술에 비추어 중고 생리대 기계 2대 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정당한 가격을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중고기계의 성능에 결함이 있어 생리대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거나 대금 6억 2,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이 사건 신형기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여부
- 쟁점: C가 신형 생리대 생산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 사건 신형기계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 64억 5,000만 원에 미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계약서에 C가 기계를 직접 제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한 제작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E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회사는 신형 기계가 제대로 제작·설치된다면 제3자를 통한 것이라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임.
- C와 중국 Z 사이에 생리대 생산기계 매매계약서, 송장, 세부 사양서 등 다수 자료가 존재하며, 일부 불일치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이 중국 샤먼에서 신형 생리대 생산기계 제작 현장을 방문하였고, 조립된 기계가 완성되어 시운전하는 동영상이 제출되었으며, C가 피해회사에 신형 생산기계 완성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신형기계가 제작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작된 신형기계의 실제 가치가 계약 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C는 약 10년간 생리대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이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으며, 5개 종류의 8개 품목 생리대가 실제로 제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C가 생리대 생산기계를 설계·제작하거나 의뢰하여 수입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C가 Z에 약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Z이 생리대 기계를 제작할 수 없는 업체이고 위 돈이 제작 대금이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은 C의 관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신형기계 제작 능력이나 계약 허위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신형기계 공급계약에는 기계 제작·공급뿐만 아니라 C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관한 무상 사용권 부여, 기술 지원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세 등 경비와 이윤을 고려하면 대금이 정당한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피고인 B의 계약 관여 정도
- 쟁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중고기계 및 신형기계 공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여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는 C에서 제조 관리나 대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생리대 제조기계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음.
- E이 피고인 A과 논의하여 피고인 B를 피해회사 대표이사에 앉혔고, 피고인 B는 C에서 받던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과 E은 중고기계 매입대금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가격 책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표이사로서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이라는 진술이 일관됨.
- 피해회사의 사업계획서에 중고기계 대금이 기재되어 있었고, E이 피고인 B에게 사업계획서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
- 신형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해서도 E이 피고인 A과 금액을 상의하였으며, AG의 진술에 따르면 E이 피고인 B에게 모든 업무 지시를 하였고, 계약 내용도 E이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정한 뒤 피고인 B에게 통보한 것임.
- 피해회사가 C에 보낸 내용증명도 피고인 B가 아닌 피해회사 AE 이사가 E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도장만 찍게 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중고기계 및 신형기계 공급계약 체결은 피고인 A과 E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관여한 정도는 E의 지시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나 자금 집행 등에 그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기계의 성능 미달 여부, 실제 가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의 고의 및 배임 행위 관여 정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이 배임 행위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직책만으로 배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기계의 성능이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중요하며, 단편적인 시운전 결과나 재무제표 기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 계약 내용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