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9-13 | 2022노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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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피고인의 반성, 직장 징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를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
-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노1453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4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 | 2023-09-13 | 2022노1453 granted 법원 판례 무면허운전 징계 음주운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 시 퇴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함. -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2012년, 2016년)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2013년)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법정형, 동종 범행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확정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함. 참고사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 시 퇴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함. -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2012년, 2016년)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2013년)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법정형, 동종 범행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피고인의 반성, 직장 징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를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 -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확정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피고인의 반성, 직장 징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를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 -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