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3구합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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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협동심 및 동료애 발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 정의 및 유형)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전력 등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 등의 갑질 행위를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2014년 유사한 사유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2018년 유사한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2023구합677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7. 19.부터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공공안전부 C과에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갑질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갑질 행위) 인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를 규정 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정의하며,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사익 추구) :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22회에 걸쳐 캠핑용품 구매, 예약, 중고물품 거래, 현금 인출, 주식 거래,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 사적 용무 수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이며,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판단 함. 제1사유(부적절한 의전 요구) : 원고가 소속 직원 4명에게 아침 식사 시 앞장서서 이동, 퇴근 시 개인 짐 운반, 매일 아침 커피 준비, 매주 금요일 과장실 대청소 등 의전을 수시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제1사유(회식·식사비 전가) : 원고가 회식비용 58만원 및 식사비용 767,700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재한 회식이며, 과거 유사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향응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제2사유(비인격적 대우) : 원고가 소속 직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7. 19.부터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공공안전부 C과에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22. 12. 21. 근로자에게 갑질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갑질 행위) 인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를 규정 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정의하며,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제1사유(사익 추구):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22회에 걸쳐 캠핑용품 구매, 예약, 중고물품 거래, 현금 인출, 주식 거래,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 사적 용무 수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이며,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판단 함. 제1사유(부적절한 의전 요구): 근로자가 소속 직원 4명에게 아침 식사 시 앞장서서 이동, 퇴근 시 개인 짐 운반, 매일 아침 커피 준비, 매주 금요일 과장실 대청소 등 의전을 수시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제1사유(회식·식사비 전가): 근로자가 회식비용 58만원 및 식사비용 767,700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재한 회식이며, 과거 유사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향응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제2사유(비인격적 대우): 근로자가 소속 직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특히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할거면 니가 과장해라 새끼야" 등의 발언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사유(부당한 업무 배제): 근로자가 소속 직원을 2개월 동안 회의 참석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 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협동심 및 동료애 발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 정의 및 유형)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징계처분 전력 등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712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할거면 니가 과장해라 새끼야" 등의 발언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사유(부당한 업무 배제) : 원고가 소속 직원을 2개월 동안 회의 참석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 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협동심 및 동료애 발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 정의 및 유형)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징계처분 전력 등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 등의 갑질 행위를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4년 유사한 사유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2018년 유사한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며,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왔음을 보여준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24년간 공무원 근무 경력, 표창 수상, 동료직원들의 선처 탄원,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갑질 행위와 과거 동일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 참작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경 소속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관용차 사적 이용,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8년경 소속 직원들에게 요일을 정하여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 함. 원고의 원 계급(경정, 5급)에 비추어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지시, 의전 요구, 비용 전가, 비인격적 언행, 부당한 업무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과거 유사한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있어서,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여, 공무원 사회의 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판결임.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 등의 갑질 행위를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14년 유사한 사유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2018년 유사한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