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9 | 2023구합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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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
- 법리: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무료 바우처나 크레딧 사용도 금품 수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2020. 11. 9. 골프 여부: 골프장 이용내역 확인서(원고와 C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 명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세부 정보 포함)는 신뢰할 수 있음
2023구합5000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전직 대사인 원고가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B 대사로 근무 함. 2021년 7월경 원고의 골프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비위 제보가 접수되었고,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진행 함. 피고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4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원고의 청탁금지법 위반(제1 징계사유),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제2 징계사유), 상습 지각(제3 징계사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76,483원)를 의결 함. 피고는 2022년 8월 3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2년 12월 5일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대질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계 절차의 목적이나 특성상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 및 중앙징계위원회는 골프장 운영자, 대사관 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골프장 영수증, 공관장 차량 이용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 함.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출석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줌. 판정 요지 전직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전직 대사인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B 대사로 근무 함. 2021년 7월경 근로자의 골프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비위 제보가 접수되었고,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진행 함. 회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4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근로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제1 징계사유),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제2 징계사유), 상습 지각(제3 징계사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76,483원)를 의결 함. 회사는 2022년 8월 3일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12월 5일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대질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징계 절차의 목적이나 특성상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 및 중앙징계위원회는 골프장 운영자, 대사관 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골프장 영수증, 공관장 차량 이용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 함.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출석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줌. 징계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미제공 및 대질신문 미실시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0004 판정일 2024.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미제공 및 대질신문 미실시 주장은 관계 법령에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 법리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사)목).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무료 바우처나 크레딧 사용도 금품 수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2020. 11. 9. 골프 여부 : 골프장 이용내역 확인서(원고와 C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 명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세부 정보 포함)는 신뢰할 수 있 음. 원고의 '전쟁 중 대사관 출근' 주장은 차량 운행일지의 불규칙한 기재 방식, 대사관 휴무일 공지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F 골프장 지배인의 이메일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C나 G의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C 역시 2020. 11. 9.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2020. 11. 9. C와 골프를 친 것으로 판단 됨. 직무관련성 여부 : 원고와 C가 골프를 친 기간 동안 외교부와 B 대사관은 이 사건 국유화사업(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을 추진 중이었 음. 원고는 B 대사로서 대사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국유화사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업자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 음. C는 대한민국 대사관 국유화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OO건설 대표로, 외교부 내지 B 대사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 음. B 대사관은 2019년부터 국유화사업을 신청했고, 2020년 11월경 재신청하여 2021년 3월 29일 2022년도 신규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됨. 2020년 11월 26일 외교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아국업체 진출현황'에 OO건설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의 지위와 권한, C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C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하게 함.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금품 및 향응 해당 여부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골프 등의 접대"가 명시되어 있으며, C가 원고를 위해 사용한 무료 바우처나 크레딧은 골프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재산적 이익에 해당 함. 원고는 실제 지출해야 할 골프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혜택을 누렸으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 함. 바우처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금품 액수 산정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임. 결론 : 원고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국방무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국방무관 D가 원고에게 직접 휴가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비서에게 알린 것에 대해 원고는 2021. 3. 31. D를 질책하며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함. 동석자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야", "너", "말이 안 통하네", "그 입 닫아", "이 새끼",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마"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 음.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은 공관장이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공관원을 공평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B 대한민국대사관의 공관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D의 휴가 신청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이며, 비서를 통한 신청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위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새끼", "그 입 닫아" 등의 욕설이 담긴 폭언은 공관장의 품위유지 의무에 비추어 부적절 함. 이는 정당한 질책 또는 지시의 범위를 넘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모욕적·강압적 언사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상습 지각 및 성실 의무 위반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은 근무기강 확립 및 질서 존중을 규정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은 공관장이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함. B 대사관 공관 내규는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로 규정 함. 원고는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위 내규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약 500회 이상 지각 함. 재외공관장의 특성상 외부 업무가 많고 재량이 넓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 3개월여 근무기간 동안 약 500회 이상 지각하여 정상 출근한 날보다 지각 출근한 날이 많 음. 불가피한 사정 등을 미리 알리지도 않 음. 원고의 출근시간에 관한 근무 태도는 성실하지 않았음이 분명 함. 성실 의무는 단순히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법령, 규칙, 공적 규율 준수를 통해 공공의 신뢰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초과 근무나 업무 차질이 없었다고 해도 내규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음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유무,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무료 바우처나 크레딧 사용도 금품 수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골프 여부: 골프장 이용내역 확인서(원고와 C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 명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세부 정보 포함)는 신뢰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