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4-25 | 2018나129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40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는 첫 사회생활이라 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2016년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함.
- 근로자의 성적 언동 및 행위가 거듭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점차 심화되어 소화불량 및 위염 증세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을 받음.
- 피고 재단 직원 G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겪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 당심 증인 F는 피해자가 4항 기재 사건 이후 불안해하고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고발 지연 사유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비위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징계절차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존중하고, 규정상 하자가 없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비위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함.
2018나1296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및 행위를 반복 함. 피해자는 2016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원고가 면접관이 될 것을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하였고, 2017년 4항 기재 사건 직후 피고 재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피고 재단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 원고의 언동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부 가 쟁점 임. 법원은 피해자 및 주변 다수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증상, 증인 F의 직접 목격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함. 다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⑤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징계처분권자와 징계요구권자가 동일하고, 징계처분권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제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사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 징계처분권자가 비위사실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 진행이 예견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내부조사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을 인정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및 행위를 반복 함. 피해자는 2016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관이 될 것을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하였고, 2017년 4항 기재 사건 직후 피고 재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피고 재단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 근로자의 언동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해자 및 주변 다수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증상, 증인 F의 직접 목격 증언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인정 함.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이 사건 비위사실 ⑤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징계처분권자와 징계요구권자가 동일하고, 징계처분권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제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사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징계처분권자가 비위사실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 진행이 예견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내부조사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6조 제2항: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대표자는 직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40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참고사실 피해자는 첫 사회생활이라 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2016년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 함. 근로자의 성적 언동 및 행위가 거듭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점차 심화되어 소화불량 및 위염 증세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을 받 음. 피고 재단 직원 G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겪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당심 증인 F는 피해자가 4항 기재 사건 이후 불안해하고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12962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6조 제2항: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대표자는 직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40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참고사실 피해자는 첫 사회생활이라 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2016년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원고가 면접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 함. 원고의 성적 언동 및 행위가 거듭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점차 심화되어 소화불량 및 위염 증세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을 받 음. 피고 재단 직원 G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겪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당심 증인 F는 피해자가 4항 기재 사건 이후 불안해하고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고발 지연 사유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비위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존중하고, 규정상 하자가 없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 을 보 임.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비위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 가 되었음을 확인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고발 지연 사유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비위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존중하고, 규정상 하자가 없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비위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