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7-17 | 2013구합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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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진퇴사일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회사에 나온 사실이 있고, 출근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자진퇴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7. 6. 30.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 근로기준법 제16조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도 1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판단:
- 참가인 B은 원고 회사로부터 개인 비품과 함께 '앞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마세요'라는 메모를 수령한 2012. 3. 2.에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
- 참가인 C은 원고 회사로부터 '소지품은 창고에 넣어 두었다. 창고에 가서 짐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2012. 3. 19.에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
- 참가인 B은 2012. 5. 24.에, 참가인 C은 2012. 6. 4.에 구제신청을 하여 각
2013구합2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5. 9. 14.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법인 임. 참가인들은 2011. 2. 8.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신고된 자들 임. 참가인들은 2012년 3월경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3.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 회사는 2012.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참가인들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2012. 3. 27.로 보아야 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2012. 2. 6.'으로 기재한 것은 소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쟁점 :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참가인들을 과장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임금대장에 임금을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한 점. 원고 회사가 보낸 해고통지서 및 해고 허가신청서에 참가인들을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참가인들이 과거 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실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 됨. 자진퇴사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5. 9. 14.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법인 임. 참가인들은 2011. 2. 8.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신고된 자들 임. 참가인들은 2012년 3월경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3.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 회사는 2012.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참가인들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2012. 3. 27.로 보아야 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2012. 2. 6.'으로 기재한 것은 소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쟁점: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참가인들을 과장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임금대장에 임금을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한 점. 원고 회사가 보낸 해고통지서 및 해고 허가신청서에 참가인들을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참가인들이 과거 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실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 됨. 자진퇴사 여부 쟁점: 참가인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한 것인지 여 부. 판단: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진퇴사일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회사에 나온 사실이 있고, 출근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자진퇴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쟁점: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7. 6. 30.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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