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6-20 | 2023구합2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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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204629 군인 PC 무단 반출 및 은폐 행위에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204629 판결 정직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4-06-20 | 2023구합20462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인인 근로자가 부대 PC를 무단 반출·은폐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서 이동 직전 부대 PC를 무단으로 집에 반출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로서 징계 감경(처벌을 낮추는 것)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소령 계급으로 보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PC 반출 금지 규정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서 이동 전 PC를 외부로 반출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 :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비밀엄수의무위반' 중 '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한 때에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원문 2023구합20462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PC 무단 반출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PC 무단 반출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장교로, 2020. 10. 5.부터 2022. 10. 18.까지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B장교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C장교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6. 12.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감경 사유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저지른 것이 명백 함. 원고는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근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 이틀 전 PC를 집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소령 계급으로 상당 기간 보안 업무에 종사하여 보안상 PC를 집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징계감경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인인 근로자가 부대 PC를 무단 반출·은폐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서 이동 직전 부대 PC를 무단으로 집에 반출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로서 징계 감경(처벌을 낮추는 것)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소령 계급으로 보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PC 반출 금지 규정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서 이동 전 PC를 외부로 반출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 다. 해당 행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4629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17년 이상 복무한 현역 장교(소령)로, 관련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PC를 반출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를 지시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 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비밀엄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한 때에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PC가 망분리 상태였고 군사자료, 비밀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이미 징계위원회 심의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 됨.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괴롭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비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재한 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려는 국가안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제31조 및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음. '성실의무위반' 중 ' 타. 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내지 고의가 있는 때에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보안 관련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고의성, 비난가능성, 징계 양정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배척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