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6-18 | 2024나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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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
-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제3호: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4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검토
- 이 판결은 형사 불송치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각 책임 영역(형사, 민사, 징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목적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한 영역에서의 판단이 다른 영역의 판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징계처분은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서,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징계처분의 차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 회복시키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지도이념, 목적, 요건을 달리함.
- 민사판결의 효력: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
-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제3호: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4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검토
- 이 판결은 형사 불송치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각 책임 영역(형사, 민사, 징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목적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한 영역에서의 판단이 다른 영역의 판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징계처분은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서,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